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보험료 할증과 벌점까지 생긴다? 필독!!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당신. 물론 차가 있을것 입니다. 혹은 앞으로 운전을 하시게 될것 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딴 생각을 하다 과속을 할 수도 있으며,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안전벨트를 미착용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나에게 부과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입니다. 왜 두가지 명칭으로 나뉘어 있을까요? 이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생길 뿐더러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되게 됩니다. 심지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취소가 되기도 하며 면허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할증까지 되죠.

운전자 벌점 제도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또 어떤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겠죠? 제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 드릴테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잘 대처하시어 조금이나마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과속을 했거나, 불법유턴을 했거나 등등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해 벌금 고지서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경찰관이 아마 PDA를 열고 신원조회를 하여 마치 카드결제 했을 때 영수증을 뽑아주듯이 범칙금 지로용지를 뽑아줄것 입니다. 여기에는 벌점도 부여가 되며, 범칙금도 부과가 되고 더불어 입금할 은행까지 적혀 있게되죠.

이렇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뭐 이것은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당한것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단속을 당한 경우 입니다. 즉 과속카메라를 정해진 속도제한을 어기고 지나 쳤다던가, 구간단속 구간을 속도제한을 어겨 지나 쳤다던가, 신호위반 카메라앞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던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카메라가 찍은것 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리 만무 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속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만약 내 차를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도 내 이름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것이죠.

때문에 이같은 경우 벌점이 부과되질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이파인 사이트 무인단속 내역

상기 사이트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 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렇게 이파인 사이트에서 내 법규위반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또 과태료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에 보시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과태료"의 벌금은 7만원이고 "범칙금"으로 전환시 6만원으로 1만원이 내려가지만,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이때 운전자를 증명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이후에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이 붙게 되는것 입니다.

겨우 1만원 때문에 범칙금으로 전환 했다가 벌점도 쌓이고 자동차보험료도 할증이 붙게 되는것 입니다. 벌점이 별것아닌거 같지만 막상 누적이 되서 면허정지가 임박해 오면 후회가 밀려오실것 입니다. 순식간 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꽤나 큽니다.

 

또한 내가 남의차를 운전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 과태료를 모두 부담해주고서라도 범칙금 전환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주가 내 이름으로 범칙금 전환을 할 시 나한테 벌점이 생기고 내 자동차보험료도 갱신할 때 올라가기 때문이죠.

단돈 만원 때문에 어이없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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