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의 필요성과 5억으로 해야하는 이유

지난 2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쌍둥이 자매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일가족이 마주오던 SUV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차량에 타고있던 이씨와,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쌍둥이 자매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현재 중태 입니다.. 

SBS모닝와이드

가해자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경찰이 사체를 체혈할때에도 차량내에서 술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보상타령이냐가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였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도 보험가입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 이씨가 어쨋든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했다면 대인1에서 사망보험 1인당 1억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두 딸아이에 대한 보상금이 3억원이 되고 부모 2명은 엄청나게 큰 후유장해를 입었을 겁니다. 상해급수별, 장해급수별 차등지급이 됩니다. 종합보험이라면 대인2도 있을텐데 이게 대인1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뺑소니와 음주는 면책금 300만원을 지급하면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데, 무면허는 대인배상2가 안됩니다. 대물역시 대물책임만 적용되고 대물종합은 무면허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차량 이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도, 자전거를 타시다가도, 혹은 남에 차에 탔을때, 아님 내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차가 보험이 전혀없는 무보험차일 경우 보상을 어디서 받을까요? 만약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실할 경우는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이 되고 도주해서 가해자의 신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 에서 보상이 되고 초과분은 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신원이 확실한 경우는 우선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들어갑니다. 


보장 범위는 

1. 보행중에

2. 자전거를 타다가,

3. 내차를 몰다가

4. 남의 차에 탑승해서 사고피해시

5. 내 차에 탄 타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


보장 대상은?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나(내 배우자가 가입했을 경우에도 적용됨)

2. 내 배우자

3. 내 자녀

4. 내 부모

5. 형제, 자매는 가족으로 보지 않음(보험에선 가족으로 보지 않음)


피해의 경우가 큰 경우를 대비해서 꼭 최대한도인 5억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기본 2억) 몇천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보험은 뭐라구요? 내가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들어놓는 것 입니다. 파산 하는거 한순간 입니다. 특히 운전하다 파산 많이 당합니다.

이상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올 경우 내 치료비도 내가 내야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는 보호막인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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