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 필요서류 및 청구 방법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담보(이하 자부상) 이란?

운전자보험 하나씩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이 3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데 자동차부상담보인 "자부상" 담보는 필수로 운전자보험에 담보를 추가하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부상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내가 운전중이거나, 도보중이거나, 혹은 남의 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났을시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 입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여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만 받아도 요추염좌 또는 경추염좌로 부상등급이 나오게 마련 인데요. 부상등급별 보상금이 나오는데 최근들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보니 가입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때문에 이 보험이 없다면 서둘러 가입하셔야 겠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도 14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14급 50만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 하십니다. 즉 의사 눈빛만 봐도 50만원이 나오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큰 사고로 더 높은 부상등급이 나온다면 더 높은 보험금이 나오는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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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 필요 서류 및 청구 방법

교통사고가 나시면 상대방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고 대인접수가 된다면 보상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던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결의서" 라는 것을 발행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청구시에는 반드시 이 지급결의서가 필요 합니다. 다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지급결의서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자동차사고 지급결의서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 방법

위 문서는 제 고객님의 교통사고로 인한 지급결의서 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가 DB손해보험이어서 DB손해보험측에서 보내준 지급결의서 인데요. 상대방 대인담당자에게 요구하면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줍니다. 이 사고는 보행중 일어난 사고 였는데요. 경미한 사고여서 상해등급이 14급이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14급 50만원 한도(최대한도)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휴대폰 어플로도 가능 합니다. 단 내 휴대폰에 지급결의서 이미지 파일이 있어야 겠죠? 또는 본인 보험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던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보험 청구방법 설명글을 아래 링크첨부해 드릴테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관련/보험] - 보험금 청구서류 필요서류 정리 TOP11

[금융관련/보험] - 해지된 예전보험에 보험금 청구방법(보험금 2천만원 받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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