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및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입원)
- 금융관련/보험
- 2020. 11. 12. 00:00
자동차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입원)
지난번 자동차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통원치료)이 반응이 좋아 입원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고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거 몇푼이나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내 권리를 내가 찾는것이기 때문에 누가 욕할 것도 없는것 입니다. 그럼 자동차사고 났을 때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입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통원치료)과 내 과실있는 사고시 병원비 실비청구 방법등에 대해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두가지 부류일것 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프리랜서, 주부등), 그리고 정말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 두 부류 일것 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지부터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과 내가 각자의 가입된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심)
2. 교통사고가 중했든 경미했든 우선 병원에 가서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측에게 대인접수를 요구 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번호라는것을 내게 주게 됩니다. 보통 내 휴대폰 문자로 옵니다.
3. 내 차가 당연히 파손됐을것이기 때문에 차 역시 맡겨야 합니다. 주행불능상태라면 당연히 렉카로 견인을 시켜야 하지만, 주행이 가능하다면 우선 병원진료를 보고 내가 잘 아는 공업사에 맡기는것이 현명 합니다. 혹시 미수선처리를 하고 싶다면 미수선처리방법에 대한 글을 아래에 링크첨부할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관련/보험] - 자동차사고시 미수선처리란?(대물합의시 수리말고 돈으로 받기)
4. 병원에 가셔서 문자로 받았던 대인접수번호로 접수를 합니다. 물론 병원비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의사와 면담시 아픈곳을 의사에게 말합니다. 또는 한방병원 내원시 한의사에게 말합니다. 입원을 하든 안하든 일단은 입원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내원하시는게 좋습니다. 각지역별로 아마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여드는 한방병원이 2~3군데쯤은 있을것 입니다. 굳이 제가 말을 안해도 아실겁니다.
목뼈를 경추, 허리뼈를 요추라고 합니다. 두군데가 아프면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진단명이 나가고 부상급수가 나가게 됩니다. 이 부상급수가 꽤나 중요 합니다. 보통 요추던, 경추던 한군데만 아프면 14급, 두군데면 12급이 나옵니다.
5. 의사가 입원가능여부를 반드시 물어볼 것 입니다. 입원을 하시려거든 바로 입원접수를 받으시면 되고, 입원실이 없으시다면 빈 병실이 있는 다른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6. 입원을 하고 보통 3일내에 상대측 대인사고처리담당자가 연락이 올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스타일 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입원치료시 합의금은 부상급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이 합의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향후치료비" 입니다. 이 향후치료비에서 보험금의 규모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휴업손해비"라는것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 휴업손해비를 대충 계산하는 방법은 내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자분들은 사업소득), 즉 내 1년치 연봉의 80%를 365일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 작년도 소득세원천징수를 떼어보니 연봉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 5천만원의 80%는 4천만원 입니다.(5천만원 * 0.8 = 4천만원) 이 4천만원을 나누기 365를 하시면 약 하루일당이 1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전치 2주가 나오셨다면 11만원 * 14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휴업손해비 산정방법을 대충 설명드린 것 입니다.
"내가 알아서 앞으로 치료할테니 OOO를 달라"
"주변 사람중 섣불리 합의했다가 아픈데가 도져서 평생 장애를 앉고 사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 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합의를 얼마에 하느냐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순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드린 휴업손해비와 향후치료비를 더하시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정도는 절대안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끊으시고 다음에 다시 통화 하십시오. 절대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1~2억 달라는것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하단에 이외에도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로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로 의사랑 말만섞어도 50만원이 나오는 상품, 또는 내 과실이 있는 사고로 입원치료를 했을 시 내 과실분만큼 내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법등 설명하는글을 링크달아둘테니 함께 읽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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