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차액 뜻 및 상급병실료 차액 계산 방법
- 금융관련/보험
- 2020. 9. 3. 20:23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보험은 바로 실비보험 입니다. 또는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주된 역할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처방에 의한 약을 탔을 때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 또는 약제비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상품 입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은 담보가 병원비, 통원, 약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최근 실비상품은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가 특약으로 빠져있음). 이중 병원비에 해당하는 담보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함. 단, 일 10만원 한도" 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실손보험에도 당연히 이렇게 써져 있을 것 이구요. 그럼 상급병실료 차액의 뜻이 무엇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급병실이란?
먼저 상급병실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상급병실이란 병원마다 기준이 되는 병실보다 상위에 있는 병실을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방문한 병원의 기준병실이 4인실이다 하면 4인실 위로는 모두 상급병실이라 볼 수 있죠. 보통은 1인실을 이야기 합니다.
18년 7월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동네의원급이나 치과병원은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모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 증권의 입원비 항목 내용 입니다. 여기서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는 보상하지만, 일 10만원 한도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상급병실료 차액 계산 하는 방법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김철수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입원 했습니다. 입원기간중 10일을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 하였습니다. 퇴원할 때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10일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항목에 400만원이라 되어 있을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400만원) - 병실료 차액의 50%(200만원) = 200만원
하루당 10만원 한도에다가 총 30일 입원하였으니 10만원 * 30일 = 300만원
200만원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총 200만원이 지급 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김말숙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30일간 1인실에 입원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원을 하려고 보니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상 상급병실료 차액 항목에 1천만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1000만원) - 병실료 차액의 50%(500만원) = 500만원
하루당 10만원 한도, 총 30일 입원했기 때문에 10만원 * 30일 = 300만원
50%차감한 병실료 500만원과 하루 10만원 한도내 최대금액인 300만원중 적은금액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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