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이제 곧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가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제외)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수익 미만일 시(부부합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고 혜택을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교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제 곧 5월인데요. 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시기는 12월 말 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다음년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6월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 제외 대상조건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작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으로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 여야 한다는것 입니다. 전문직은 안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증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여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 됩니다. 즉 나에게 월급주는 사람이 정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은 제외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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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의 경우 배우자와 나의 수입이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배우자는 일안하고 외벌이일 경우)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 되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도 일정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반기(6월)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많더라도 재산은 따로 보겠다는것 입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하고 지급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전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년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즉 내가 세대원으로써 2년전 누군가에게 부양받았다면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1. ARS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시어 주민번호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를 인증하고 계좌번호 등록을 한뒤 신청 완료 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모바일앱)

본인의 스마트폰 앱 검색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시고 앱을 실행하면 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 링크주소를 남길테니 들어가시고, 회원 가입 후 상단에 신청 제출을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신 후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또한 미리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일반신청으로 하시거나,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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