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란?

차를 가지고 계신 블로그 손님분들, 누구나 다 1년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잠깐 글에 앞서 정보를 드리자면 만약 글을쓰는 현재 1월 10일이 보험 만기라고 칩시다. 근데 나, 내 전담 설계사 둘다 보험갱신을 까먹었다 칩시다. 보통 보험증권에 1월 10일이 만기라면, 1월 10일 23시 59분까지가 보험기간인데, 그럼 1월 11일 부터는 무보험차가 되는것이죠. 그럼 1월 11일중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24시간 뒤인 12일 00시00분 부터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때문에 만약 갱신하는것을 까먹으셨다면 반드시 보험 만기일로부터 24시간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차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되겠죠.

이야기가 샜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 보험증권에 가입된 담보들을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그대로 적용받는 담보입니다. 몇천원 안하는 담보내역이니 필히 보험가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기간중 부득이 하게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점은 "다른자동차"에 해당 안되는 차가 있다는 것 입니다. 바로 기명피보험자..즉 운전한 나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한 차는 안됩니다. 형제 자매는 됩니다. 쉽게 말해 가족의 차는 남의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차는 남의차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내 배우자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나만 차가 있고, 내 배우자는 차가없는데 내 배우자가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하면 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까지 케어가 되는 담보인 셈인것이죠. 그러나 내 보험이 부부한정특약이어야 하며 최저연령인에 부부중 나이가 적은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나아가서 자녀 다른차운전자담보특약이 있습니다. 이 담보를 판매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딱 2곳 뿐입니다. 단 내 보험에서 최저연령인에 내 자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령한정 위배는 면책입니다(보상X) 음주 / 무면허 / 뺑소니도 면책금을 내면 보상이 되는데 연령한정위배는 얄짤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증권에서 대인2, 대물, 자손, 자상까지 보장해줍니다만(중요 : 주차 또는 정차중 사고는 제외) 남의차 수리비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사가 대다수 입니다. 즉 내가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에서 대물, 대인으로 상대차와 상대차주에 대한 병원비, 위자료, 차량수리비가 보상이 되지만 부셔진 내친구차는 보상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딱 2개 보험사에서는 자차까지 보상이 되며, 이 2개사중 1개회사는 내차와 친구차 자차금액중 적은금액에서 보상하지만(이 마저도 남의차운전중 자차담보를 가입해야됨), 1개회사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어도 자차효력이 생겨버리는 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격락손해(시세하락의 손해), 렌트비용, 전손시 이전등록비용까지 보상처리가 됩니다. 단 자부담금 30만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죠? 딱 1개 회사만 입니다. 제가 거기 소속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전보험사 상품을 취급하지만 자동차보험 만큼은 1개 회사가 매우 특출납니다. 

만약 친구들끼리 강원도로 3박4일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내가 좀 피곤하다 해서 친구에게 그대로 차를 맡겼다간 큰일 납니다. 만약 친구가 다른자동차운전자담보특약이 없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사례를 예로 들면 친구가 운전을 하다 과실100%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책임보험인 대인1(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이상은 그 친구가 돈을 전부 물어내야 합니다. 사고처리시 내가 운전했다고 바꿔치기를 하면 안되냐구요? 걸리면 일이 더 커집니다. 보험회사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지켜주지만, 반대로 어떻게든 보상을 안해주려는(손해를 안보려는) 이면적인 집단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거리, 장기간(3박4일) 여행을 갈때는 혹시 모르니 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말고 누구든 운전할 수 있게 운전자 한정 특약을 풀어달라 하시면 깔끔해집니다. 아주 많아야 2만원 내외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손과 자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방명록에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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