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란(자사주처분) 악재일까?
-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2021. 8. 6. 13:27
자기주식처분(자사주처분)이란 무슨뜻이며 악재가 맞나?
내가 투자한 회사 공시를 보다보시면 자기주식처분(자사주처분)에 대한 공시를 자주 접하실겁니다. 공시내용을 보면 왠지 엄청난 악재같이 보일수가 있는데요.
자기주식(자사주)처분을 알기전에 자기주식에 대하여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기주식이란 자사주라고도 하며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처분(자사주매각)이 어떤것이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자기주식처분을 한 회사들의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자사주)란 정확히 어떤 뜻일까?
자기주식(자사주)란 회사가 본인 회사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뜻 합니다. 원래 상법상 회사가 자기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만, 회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총주식수의 5%까지는 매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통 자사주를 매입할때에는 증권사에게 일임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곤 합니다. 자사주매입에 관한 포스팅을 아래 첨부할테니 읽어 보십시오.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줄여, 주당 가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들에게 더큰 이익을 주기위한 작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부여, 임직원 주식상여, 사업파트너에게 주식을 주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곤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자사주(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써 의결권이 없다는것 입니다. 의결권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회사의 주주총회때 특정안건에 대해 의결을 행사할 수 없는것 입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상여로 준다거나, 사업파트너에게 양도,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매각할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는것이죠.
자사주처분(자기주식처분)을 하는 경우의 사례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자사주처분을 합니다. 증권사에 일임하여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왜 처분하는것 일까요? 이유는 다양 합니다. 아래에서 자사주처분(자기주식처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자기주식처분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부여하는것인데요. 다른 말로는 스톡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임직원들에게 교부하는것 입니다.
2. 회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는 약간은 악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주식이 시장에 풀리니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닐겁니다. 회사는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이 있겠지만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임직원 상여지급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스톡옵션은 사전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임직원들이 '주식으로 바꿔달라' 라고 요구해서 진행되는것과 다르게 임직원상여지급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은 순전히 회사의 결정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각해서 현금지급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바로 임직원 증권계좌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유통주식활성화를 위한 자사주처분
유통주식이 얼마 없다고 판단될 때 회사는 자기가 가진 주식이라도 시장에 풀어서 유통주식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각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유통주식활성화를 위해서 자사주 매각을 하는것은 정말로 미련한 행동이죠. 회사가 가진 주식은 고작 상장된주식의 총수에 5% 미만일텐데 말이죠.
5. 자사주 소각은 호재
자사주를 처분한다기 보다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없애버리겠다는겁니다. 이는 앞선 사례들과 다르게 가장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링크를 아래 첨부해 드릴테니 공부해 보세요.
자기주식처분(자사주매각) 최종 정리
투자를 하시다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공시를 내면 엄청 악재구나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자기주식처분(자사주매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덜하고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는 악재중에 악재 이니 이점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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