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때 세금 안내는 방법!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이 있다?

최근 미국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왜 미국까지 날아가서 서학개미를 자처할까 하는 아쉬움도 크지만,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할 부분은 아니죠.

때문에 서학개미들을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도세가 주식투자에도 있다니 아이러니 하시죠? 우리나라 주식같은 경우 대주주 요건이 갖춰지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세 절세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니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해외주식 양도세 개념 이해하기

해외주식양도세절세방법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것이 이해가 빠르시기에 예를 들겠습니다. 오성민이란 사람이 1억원어치 화이자 주식을 매수 했습니다. 평균매수단가는 1달러 입니다. 이후 백신개발등에 호재로 인해 화이자 주식이 2달러가 되어 오성민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성민이 더이상 주식이 오를것 같지 않아 주당 2달러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총이익금 1억원입니다. 이익금액 1억원중 250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250만원이 기본공제 되는 금액 입니다.

즉 1억원 - 250만원 = 9750만원에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9750 * 0.22 = 2145만원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것이죠. 반대로 손해가 났다면 양도세가 당연히 부과되진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즉시 내는것이 아니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내게 됩니다. 만약 국내비상장주식에서 21년도에 -1억원 손절처리, 21년도 미국주식 1억원 이익 이라면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비상장' 만 입니다. 같은 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기준년도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내비상장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오성민이 미국 주식을 21년도 6월에 1억원어치 수익을 매고 매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1억원어치 중국주식을 21년 7월에 손절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21년도 7월에 중국주식을 1억원어치 손절매 했는데, 22년도 1월 미국주식을 1억원 어치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럼 23년 5월에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이죠. 1년안에 해외주식에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해외주식을 양도세 없이 파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증여후 매도하면 되는데요. 증여를 할때도 증여세라는것이 있는데,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내 6억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오성민이 화이자 주식을 주당 2달러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배우자 김미영에게 평가금액 2억원어치 화이자 주식을 증여 합니다. 10년내 6억원 미만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발생되지 않고요. 화이자 주식을 받은 김미영의 주식평단가는 최초 오성민이 주식을 샀을 당시의 1달러가 아니고 증여받은 시점. 즉 2달러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0원이겠죠? 때문에 증여를 받고 즉시 매도 한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미영은 증여를 받은 시점에 주식이 2달러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것이죠. 단 주의할점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10년내에 6억원 미만 입니다. 10년간 2억원씩 세번을 하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또 주의할 사항은 증여일 기준 직전 2개월 및 증여일 이후 2개월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됩니다. 이때에는 6억원이 간당간당할때에 적용되는 이야기 인데요. 만약 오성민이 6억원 어치 화이자주식을 김미영에게 증여했다고 칩시다. 근데 증여일 이후 1달뒤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때문에 6억 3천만원이 됐다면 3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올수 있는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해외주식 가족에게 증여 하는 방법

 

증여를 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증여란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준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를들어 화이자 주식을 삼성증권으로 가지고 있다면 삼성증권 HTS에 접속하여 '외화증권대체' 라고 메뉴검색에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HTS외화증권대체업무화면
해외주식 이체화면

국내주식을 타인명의나 내 다른 증권사로 이체할때도 '대체' 라는것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해외주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HTS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힘드시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제가 삼성증권을 예로 들었지만,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메뉴검색에 '대체'라고 치면 '외화대체'등의 이름이 나올건데요. 해당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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