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기준과 차이는?

병원 의원 기준과 차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료 차액등을 청구할 때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 이상급 부터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입원비가 다소 저렴하며(18년 7월기준 2인실도 건강보험적용 변경), 의원급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병원과 의원의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병원과 의원의 기준과 차이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분들은 병원은 실력이 좋은곳이고, 의원은 실력이 없는곳 아닌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원 병원 차이 기준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바로 병상수의 차이 입니다. 즉 입원실에 병상이 몇개가 있느냐로 병원과 의원이 구분되게 되는것이죠. 

병원병상30개 이상이며, 의원은 30개 이하 입니다. 때문에 의원급은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래진료(통원치료)만을 목적으로한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병상을 많이 갖출수 밖에 없고 때문에 병원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퇴원을 하시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영수증 하단에 의원이냐 병원이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원 병원 차이 기준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종합병원의 경우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병원과 의원의 기준과 차이를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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