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필수로 꼭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중 그냥 매년 설계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직전 년도에 했던 담보 그대로 했고 사고도 안났으니까~ 하는 분들은 필수로 꼭 읽으셔야 하며, 반대로 자동차 보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더 부가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십시오.

자동차 보험의 보험의 담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인배상ㅣ

2. 대인배상ㅣㅣ

3.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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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5. 자기차량손해

6. 무보험차 상해

 

1~3번은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필요한 담보이며, 4~6번은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어떻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필요한 담보입니다. 물론 이 담보에는 내 과실이 어떻던 이라는 전제가 적용이 안되는 보험사도 있는점 아셔야 합니다.

오늘 글은 자동차 상해와 자동차 손해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니 이하 자상과 자손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구분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과실상계 여부 상계함 상계안함
보상범위 치료비만(급수한도 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보상급수 적용 급수별 한도적용(1~14급) 적용안함(가입한도 내)
안전벨트 과실 앞좌석20%, 뒷좌석10% 과실 적용 없음.

 

딱 봐도 뭐가 좋은 지 감이 오시죠? 자손의 경우 사고시 100%짜리 사고가 잘 없기 때문에 내 과실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상급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상등급 8등급이 나왔는데 병원비는 총 200만원, 8등급의 총 보상한도는 100이라면 100만원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100만원은 내돈으로 해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오로지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사고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과실여부도 판단 합니다.

자상의 경우 내 과실이 있어도 차감없이 지급 해줍니다. 그리고 보상급수의 한도가 없어 나오는 병원비에 대해 모두 보상되며 위자료에 휴업손해까지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점 : 자상의 부상가입금액이 2천인데 병원비가 3천이 나오면? 당연히 2천보상) 그리고 동승자도 보상이 가능하며, 안전벨트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ㅅㅅㅎㅈ 약관 내용

여러분들, 당장 내 보험증권을 찾아서 자상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손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이라면 일단은 안전운행 하시고 다음 갱신시 반드시 자상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무조껀 사망최대, 부상은 1억으로 하십시오. 사망 최대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르나 부상 1억은 대개 동일 합니다. 보험료 차이 많아야 3만원 입니다. 

백승기의 자동차보험 밴드

참고로 중과실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자상이 모자라면 건강보험,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자상+건강보험+실비) 사실 큰 사고는 중과실에 의해 일어납니다. 아무리 법규를 지킨다 할지라도 운전이라는게 늘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보상은 최대로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명록이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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