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 후기 및 방법(애플케어 없는경우)
- 금융관련/보험
- 2020. 12. 28. 00:00
애플케어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
여자친구에게 애플케어를 사줬는데 둘이 장난을 치다가 여자친구 손목에 있던 애플워치가 식탁모서리에 맞아 파손이 됐습니다. 애플워치 구입당시 설마 파손이 되겠어? 란 생각으로 애플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애플케어란 애플제품을 구매할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애플제품은 모두 고가에 속하는데, 애플워치의 경우 구매가가 50만원초반대 였는데, 수리비만 41만원가량이 나오니 그냥 다시 사는게 나을정도 였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애플케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리비에 부담이 있는경우, 또는 꼭 애플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설명에 앞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란 어떤 보험일까요? 흔히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수는 없고,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에 하나의 담보로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보험료는 한달 1천원 내외이지만, 최대 1억(보험상품 보장금액에 따라 다름)까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일정부분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상을 해주는 아주 알짜의 보험 입니다.
약관상 등본상 같은 집에 동거중인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독립한 자녀인 경우 현재 수입이 없는 비직장인의 경우와 미혼인 경우 대상에 포함되니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중 한명만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겠지 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 천원도 안하는 보험이니 될수있으면 모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 우리 가족중 나만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40만원의 재물손해를 입히게 됨. 그럼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보상됨. 그러나 나와 배우자 두명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제손해에 비례 보상 되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20만원 보상, 배우자 보험에서 20만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음. 또한 화재같은 경우로 큰 금액의 보상이 되야 하는 경우, 화재보험으로 커버가 안될때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함.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약관상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생긴 손해
2. 전쟁, 테러, 내란등 이들과 유사한 사례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 전자파, 전기장등에 의한 손해
5. 업무중 생긴 손해
6. 운전중 생긴 손해
7. 내 물건에 대한 손해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하는 대표적 경우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요. 우리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다만 보험가입시기에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배책들이 누수의 경우 자부담금을 50만원으로 책정 해두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주의하실점은 반드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내 보험사에 주소지가 변경됨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 통보를 안하여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보험사에 알릴의무를 지켜야 보상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직업변경, 이사를 이유로 주소가 바꼈을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중 단 한군데 보험사는 누수에 대해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회사는 피해야겠죠?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였을 때, 친구집의 유리를 깻을 때, 내 아이가 친구에 얼굴에 상처를 냈을 때 등등 일상생활중 타인에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타인의 재물손해로 실제청구사례와 방법 알아보기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애플워치 액정에 금이 갔는데요. 애플케어마저 없어서 수리비가 41만원 가량이 발생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때 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처리 순서는 우선 피해자에게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합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피해자께 내 돈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요. 피해자에게 지급한 통장내역등과 견적서등을 증거로 보험청구를 하는것 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내돈으로 우선 처리해주고 내 보험사에 내가 보험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는것입니다.
위와 같이 애플수리점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온것이며 해당 수리비는 위와 같이 412,000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마다 청구서류가 대동소이 하나, 개인정보동의서와 보험금청구서에 인적사항등을 작성하고 내 주민등록등본(구성원 모두 나오게), 견적서,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건 본인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접수를 하면 친절하게 준비서류를 안내해줄것 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견적서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가 수리비를 송금해주고 이체내역과 위 서류들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바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애플워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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