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산기준미달(거래량 미달) 이란 무슨 뜻?

상장폐지 요건중 주식 분산기준미달(소액주주 비율) 뜻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중 주식 분산기준 미달이라는 규정을 정해둔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종목의 소액주주의 수가 일정기준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며, 또한 주식 발행 총수에서 소액주주의 보유비율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1차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개선이 안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 갑니다. 그럼 최근 2개 회사의 공시를 토대로 주식 분산기준미달에 어떻게 걸려 들어가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 보는 시간을 아래 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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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산기준미달 코스피 규정

주식 분산기준미달(거래량 미달) 규정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주식분산기준미달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산기준미달 코스피 규정

코스피는 최근 사업보고서상(1년말) 일반 주주의 수가(소액주주) 200명 미만일시, 또는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 그러나 그 10% 미만의 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간주 됩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 좀 풀어서 써보자면,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제외하고 오직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주주 200명 미만이면 무조건 관리종목 지정이 되며, 일반주주 지분율이 총 주식수의 10% 미만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규정의 경우는 10% 미만의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이 200만주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0명이 각각 1만주씩 나눠 가지고 있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우측은 상장폐지 되는 조건인데 일반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2년연속일시 또는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일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 갑니다.

주식 분산기준미달 코스닥 규정

코스닥 주식분산기준미달 규정은 코스피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분산기준 미달 코스닥 규정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인것은 동일하지만 소액주주(일반주주)의 지분이 20%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됩니다. 코스피는 10%인데 반해 더 강화해서 보는것이죠. 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통주식수의 10% 이상으로써 그 10%가 100만주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주식분산기준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연속일시(그다음해에도 개선이 안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 갑니다.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매 분기마다, 반기마다 충분히 개선할 시간을 주는것 입니다. 개선의 방법은 증자를 한다던가, 유통주식수가 적다면 주식분할등을 해서 요건에 맞춰야 하는것 입니다. 여담으로 일정 거래량이 며칠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글에서 따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분산기준미달 사례(바른전자)

현재 관리종목으로 거래정지가 되고 있는 바른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바른전자는 오랜기간 거래정지 상태로 기업회생절차등을 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감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본 감자 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하니 주식이 5%이상 대주주들에게 집중되고 소액주주들은 감자로 인해 주식수가 적어지니 주식분산기준미달 규정에 걸리게 되는것입니다. 사업년도말 바른전자 소액주주 현황을 볼까요?

바른전자 소액주주 현황

20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바른전자의 소액 주주수는 15,934명 입니다. 약 만육천명이 1,256,571주를 나눠가지고 있는 셈 입니다. 바른전자의 총 주식수는 7300만주로써 소액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은 고작 1.71% 뿐 입니다.

바른전자는 코스닥 상장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코스닥 주식분산기준미달 규정을 비교해서 보자면 소액주주수는 200인 이상이지만(15,934명이기 때문), 총 주식수의 20% 미만에 해당 되기 때문에 주식분산기준미달 규정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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