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란?(주주명부폐쇄) 뜻과 풀이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란 무슨 뜻인가?

요즘 투자한 종목들이나 관심종목 회사의 공시에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란 공시를 자주 보실 것으로 생각되어 본 포스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뜻과 풀이를 최대한 쉽게 적을테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에 대해 설명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설명드립니다. 당연히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최근들어(12월) 주식명의개서정지 공시가 자주 보이시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12월 결산법인들은 한해 장사를 끝내고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주주총회 때문에 본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3월 정기주주총회때는 한해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금 지급 안건, 사내이사 선임(대표이사 포함)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등이 주된 안건들 입니다. 그러나 배당금을 주고 말고는 오로지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안줘도 무방합니다만 정기주주총회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 입니다.

투자를 오래해보신 분들이라면 매년 2월즈음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댁으로 오실것 입니다. 이 때문에 통지서가 안오게끔 하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예전에 자주받곤 했었지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식투자하는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죠. 어쨋든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주총회 참석 유인물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우리회사의 주주들이 누구인지 정하기 위해 바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회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 주주들이 누구인지를 정하게 되는것 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주들의 투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 투표권자, 즉 권리주주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위함 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주식명의개서정지 기간의 뜻우리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도 누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기록을 '안'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써 이 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만 권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31일이 기준일이라 해서 절대 31일로 아시면 안되고 정확한 계산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참고로 회사의 주식담당자(주담)들은 우리회사의 주식을 누가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얼마전 모 회사의 주담께 전화를 해서 몇가지를 물어보니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더군요. 본인 회사 주주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으려 했나 봅니다. 

그회사는 내년 3월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보는 회사중 하나 입니다. 

 

실제 공시를 보며 공부해보기

오늘 공시가 나온 제넨바이오의 주식명의개서정지 공시를 예로 보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공시

1. 기준일 : 기준일이란 이 기간동안 우리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그 권리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휴장 입니다. 매년 마지막 평일은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이죠. 만약 토요일이다? 하면 그전날이 휴무입니다. 무조건 매년 마지막 "평일"은 주식시장이 휴장 입니다. 

올해는 12월의 마지막날이(31일) 목요일 입니다. 그럼 이날은 당연히 주식시장은 휴장이고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난 30일에 매수하면 이 회사의 권리주주(배당도 받을 수 있는)가 될 수 있겠군' 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일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을 포함하여 3일전인 28일 종가까지 매수를 하셔야만 권리주주가 되시는것 입니다. 28일에 매수해도 실제 계좌의 입고는 12월 30일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고 오버나잇 하면 기준일에 포함이 되시는 것 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배당락에 관련한 글을 아래 첨부할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주식 배당락 뜻 및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락 뜻 및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락 뜻은 무엇일까요? 요즘 미국 배당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좋은 배당주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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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개서정지기간 : 말그대로 현재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지 않겠다는 기간 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누가 얼마를 사고 팔건간에 주주명부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3. 설정사유 : 설정사유는 보시는 그대로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3월 주주총회의 권리주주를 확정시키기 위함 입니다. 

4. 이사회결의일 : 공란 처리 된것은 주주명의개서정지를 굳이 이사회까지 동원되어 결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의 설정 및 변경 시 지체없이 공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입니다. 

때문에 주식명의개서정지. 즉 주주명부 폐쇄기간일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시해야 하는것이죠.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여기에 당사 정관 제17조(제넨바이오의 정관)에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어떤 규칙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보는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주식회사의 정관 보는 법

 

주식회사의 정관 보는 법

이번 일주일이 2020년 가장 바쁜 일주일이었네요.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주식회사의 정관 보는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정관 보는법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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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정관

제넨바이오 정관을 열고 Ctrl + F 하여 17만 쳤더니 바로 위와 같이 제넨바이오 정관 제 17조가 나왔습니다. 참 쉽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요약 정리

상기 공시는 어떠한 호재나 악재로 인한 공시가 아닌, 코스닥 상장사라면 반드시 해당기간에 내야하는 공시로써 매년 이맘때쯤 상장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공시 입니다. 

때문에 본 공시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러이러한 공시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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