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적 발표일(분기 반기 보고서) 마감 기한은 언제일까?

주식 실적발표 마감까지 보고서를 못내면 관리종목 직행

주식 실적발표 마감기한 까지 실적발표를 못하면 그대로 관리종목 직행 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고서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투자종목은 제때에 기한에 맞춰서 실적발표(보고서제출)를 했나요?

이 글을 읽으러 들어오신 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시면 앞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에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즉 실적발표일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것이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축하 드립니다.

기업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분기마다 제출해야하는 분기보고서, 반기를 끝내고 제출하는 반기보고서, 그리고 한해를 끝내고 제출하는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매출이 얼마가 났는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수 있는곳은 재무제표중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입니다.

때문에 실적발표라고도 하며, 분기 또는 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라고 하는것이지요. 자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실적발표, 즉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아래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분기보고서(실적발표) 마감일은?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은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 부터 45일 이내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준은 12월을 결산법인으로 하는 회사들로 설명을 드립니다.

12월이 결산법인인 회사는 1분기가 당연히 1월부터 3월까지 일겁니다. 그럼 1분기 보고서의 제출기한(1분기 실적발표 마감일)은 45일뒤인 5월 15일이 되겠죠? 이때는 평일만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주말포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주, 즉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회사들은 실적발표일에 맞춰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리미리 내곤 합니다. 그러나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기한을 딱 맞춰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3분기 보고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3분기는 7월부터 9월 입니다. 3분기의 실적발표일은 그럼 며칠일까요? 바로 11월 15일 까지 입니다. 분기보고서는 분기의 마감일로부터 +45일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보고서(실적발표) 마감일은?

한해의 절반인 반기. 반기는 1월~6월까지 입니다. 반기보고서도 반기의 마감일로부터 +45일내로 실적발표. 즉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8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것이죠.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분기, 반기보고서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1년치 회계정리를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사업보고서의 마감일은 한해가 끝난후 +90일 입니다. 즉 12월 31일에 1년이 끝났다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보고서에 바로 '감사보고서'가 포함이 되는것 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달아둘테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상장폐지와 직결되는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할 글중 하나 입니다.

[주식/상장폐지위기 종목 진단]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주식회사는 한해 사업을 한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이 얼마며 부채가 얼마고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고를 공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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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3월 31일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실적예상치를 다음해 초에 공시로 내게 됩니다. 공시의 제목은 보통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것 입니다.

HMM의 실적예상치 발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보고서내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외부회계감사인이 해줘야만 합니다. 바로 외부감사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꼭 들어가야죠. 그래야 비로소 사업보고서가 완결이 되는것 입니다.

 

분기, 반기 실적발표(보고서 제출)일을 더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실적발표. 즉 분, 반기보고서를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예외고요. 바로 당분기 또는 반기에 종속회사가 추가된 경우 입니다. 종속회사가 추가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실적이 같이 반영이 되게 됨으로 시간이 약간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종속회사가 추가된 회사에 대해서 +15일을 더 주게 됩니다. 즉 45일에 15일을 더 줘서 분기, 반기 보고서의 제출마감기한을 연장해 주는것 입니다. 이 유예기간은 2년간이며 그 후에는 다시 45일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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