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법

 


글에 앞서 최근 투자하지 말아야될 기업에 대해 쓴 글을 한번 읽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글을 적기 전에 일단 이딴 회사에는 투자하지말자는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합시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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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개의 글 말고도 투자하지 말아야될 기업, 상폐 당할 기업, 유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거래정지종목 투자자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안보고 매수 한 분들은 관리종목이 뻔히 될 것을 알면서 투자하신거고(모르고 투자하셨을 수도 있겠죠) 관리종목일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관리종목이 관리딱지떼고 환기딱지 떼면 엄청 큰 시세를 주지만 그런 기업의 환골탈태를 바라고 투자하면 위험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이 다시는 투자할때 이딴 기업에는 투자하지말자.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열을 알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시니 딱 두가지만 알자는 이야기 입니다. 간단하게 보는법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크다면? 그건 자본잠식이다. 

 - 자본잠식이란 말은 장사하려고 자본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며 전액자본잠식이 될 경우(자본금을 다 까먹었을경우) 즉결 상장폐지가 됩니다. 자본잠식율이 50%가 넘으면 관리종목, 그 다음해에 또 50%가 넘었을 경우(사업년도 말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는 죽일까 살릴까 를 거래소님들이 결정하시는건데(상폐위원회) 그냥 이런 일이 안생기는게 좋겠죠? 한 2년 정지되면 머리빠집니다. 그럼 자본잠식율을 어떻게 보느냐? 상장사는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 기준으로 5월 15일까지 1~3월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8월15일까지 1~6월까지의 반기보고서를, 11월 15일까지 6~9월까지의 3분기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곧바로 네이버 증권에 해당 종목을 치시고 님들이 자주 들어가시는 종목토론실 따위는 클릭할 생각마시고 그 우측에 전자공시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전체로 두시고요. 좌측에 정기공시체크하시고 사업, 반기, 분기체크하시고 조회하십시오. 그럼 이 회사가 상장하고 지금까지 분 반 사업 보고서 제출한 것을 전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보고된 보고서를 여시구요. 그럼 연결재무제표를 엽니다. 3. 재무에관한사항 에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가 없는 회사라면 그냥 재무제표를 봐도 무방합니다. 연결과 그냥 재무제표에 상폐규정이 약간 다른데 이건 다음시간에 제대로 다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모두 재무제표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중에서 첫째 재무상태표 에서는 자산총계대비 부채총계가 얼마인지? 자산이 총 100억이다, 근데 부채는 95억이다? 그럼 그게 자본총계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5억이겠죠? 근데 자본금이 50억입니다. 그럼 이때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뺍니다. 그리고 다시 자본금을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자 앞서 말한 회사의 예시로 계산해봅시다. 50-5=45, 45/50=0.9, 0.9*100 = 90% ... 자본잠식률이 90%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 수학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열고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높다? 그러면 그냥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둘째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3년간 2회이상 자본총계의 50%이상인 회사는 관리종목 편입대상이다. 그러나 단 1회라도 넘겼을 시 쳐다도 보지말자.

 - 자 위에 자본잠식에 대한 설명에서는 최근 보고서 아무거나 열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직전 사업년도말 사업보고서를 열어주십시오. 지금이 19년이니 18년 사업보고서를 오픈하세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에 따른 규정은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잠식은 재무상태표를 봤지만 이번에는 두번째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줍니다. 제 xx 기 라고 보이실텐데 더 큰 숫자가 당연히 최근 보고서 겠죠? 좌측에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손실은 괄호안에 표기) 1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보다 50%이상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관리종목으로 편입, 관리종목인 상태에서 한번더 50%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3년간 재무재표를 찾는법은 당연히 전전 사업보고서를 찾아서 열어보면 되겠죠? 재무제표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챠트분석, 거래량분석 이런거 주식투자 오래해보니 다 쓰잘떼기 없습니다. 그런 소리하는사람치고 돈버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제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것 입니다. 아무래도 말로 하는게 아니고 글로 쓰다보니 이해를 잘 못시켜드린거 같은데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딱 두가지만 정리하고 머리에 익힙시다. 

첫째, 자본금이 자본총계보다 크다면? 그냥 관심종목에서 삭제한다.

둘째,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실이 자본총계에 50%이상이라면 즉시 관심종목 삭제

셋째, 이건 본문에 쓰지 않은 글인데, 코스닥의 경우 4년연속 적자일시 관리종목인데 2년정도라도 적자지속일경우라도 그냥 관심종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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