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담보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 10가지!

자동차보험의 자차 꼭 넣어야 할까 고민하는분은 필독!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자차 담보를 꼭 추가해야할까 망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게는 10만원에서 크게는 4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당장 갱신할 때 몇만원이 아깝다고 해서 추가를 안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하고 자차가 없어 후회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자차는 오래된 차라고 해도 반드시 넣어야하는 담보 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종의 경우 자차를 추가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 드리니 읽어 보시고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넣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1. 자차를 가입할때 내가 내차의 시세를 정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자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내 차의 시세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8년식 그랜져를 타고 있다고 치면 현재 18년식 그랜져 시세정도가 자동으로 내차의 자차 시세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운전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차가 전손이 되었다고  가정 해볼께요(전손이란 폐차수준의 상태) 또한 이 사고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이뤄졌다고 가정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차의 시세대로 전부 물어줘야 합니다.

만약 자차 2천만원으로 가입 후 사고가 나면, 보험을 가입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더해서 약 190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초 보험가입 시 내차의 자차설정금액을 2천50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2천5백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편에게 100% 보상받을 경우 내차의 중고시세대로 보상을 받지만 내가 가입한 금액이 중고시세보다 높다면 자차 선처리로 더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약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이 100%인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는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대물배상이 안됩니다. 그럼 내 돈을 들여서 차를 고치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에서 보상한도까지 수리를 하고 오버되는 금액은 내가 자차 처리를 한 후 자차처리된 금액을 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자차가입을 함으로써 소송까지 해가며 상대방에게 받아야할 내차 수리비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것 입니다.

3. 추가 부속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란, 단순히 내 차 자체만을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내차에 부속된 부품까지 보험가입시 가입 했다면 이 부속품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것 인데요. 혹시 튜닝을 좋아하신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자차가입시 내차에 추가로 달린 부속품들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속품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차 피해시 중고시세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고시세로 보상시 추가 부속품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쌍방사고로 과실 미확정시 자차 선처리 가능하다?

교통사고의 과실판정이 애매하여 과실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우선 차를 타야 하기 떄문에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보험의 자차에서 먼저 처리하고 추후에 과실이 정해지면 그때 수리비 정산을 하면 됩니다.

5. 주변의 차의 화재나 건물의 화재로 인해 내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옆차 화재 또는 건물 화재가 발생하여 내 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본인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인이나 화재가 발생한 차에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 입니다.

6. 자동차 도난시

자동차 도난시 경찰서에 도난피해접수를 하시고 30일이 지나면 본인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나갑니다.

7. 폭우로 인한 침수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내차 침수시 보상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시 차가 전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자차가입을 안했다면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것 인데요. 자차 가입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주차중 차를 뺑소니 당했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가 차를 박고 도망을 가서 잡을 수 없는 경우 일단 내차의 자차담보로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 사비를 들여 차를 고쳐야만 합니다.

9. 내차 화재시

내차에 불이나서 내차가 모두 불타버렸을 경우에도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10. 쌍방 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만약 쌍방과실로 50:50이 나왔다고 가정 합시다. 상대차 수리비와 내차 수리비가 각각 500만원씩 나왔다고 가정 한다면, 본인 과실만큼인 250만원은 내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차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250만원은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자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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