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 가입 바로가기(서류, 보험료,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은 왜 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온전히 자기 돈 말고도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집주인께 송금 했을텐데요. 집주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전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줍니다. 때문에 전세로 이사갈 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절차, 가입하는 곳, 보증 보험료,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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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보증료 할인도 하고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HUG 안심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네이버페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 인데요.

네이버 전세반환보증을 모바일로 가입시 3%할인,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최대 3만원까지 적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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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보통 5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잘못된다면 5일이 날라가고 또 5일을 기다려야 하죠. 때문에 한번에 완벽히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좋은데요. 서류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해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마쳐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구요. 인터넷 무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글을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이사를 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할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빚을 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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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는 우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알아서 다 챙겨줄겁니다.

2. 신혼부부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이 할인이 들어 갑니다. 내가 할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글을 끝까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그다음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셔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도로명 1부와 지번 1부를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를 반드시 따로 받아서 내야 합니다.

4. 보증금완납영수증이 필요 합니다. 잔금시에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을 하실텐데요. 그자리에서 즉시 입금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보증금완납영수증을 발급해 줄겁니다. 그밖에 내가 이체한 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이체내역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세요. 매우 중요 합니다. 괜히 시간 뺏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에 끝내세요.

5.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셔야 겠죠?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400원이며 온라인 발급시 무료 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방문한 김에 함께 받아 오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 서류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직접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스마트폰 캡쳐하면안되고, 무조건 출력물을 직접 인쇄한 것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본을 제출 하는겁니다.

먼저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내가 계약한 집이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이상인 경우 10% 할증 됩니다. 즉 내가 계약한 집에 융자가 집시세의 50%이상이라면 10% 할증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니 할증료를 받는겁니다.

전세보증보험 할인대상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사회배려계층에게 추가할인이 되는데요. 한부모가족, 독거노인가구, 저소득 청년가구, 저소득 신혼부부(연소득 4천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천이하), 저소득가구(4천이하),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 또는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가구 입니다. 최대 60%까지 할인이 되니 반드시 할인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할인대상

또한 청년가구(만19세 이상 34세이하) 는 10% 할인, 모범납세자 10%할인,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3%할인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시고 추가 대출이 필요 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특히 신용대출 전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계약(약관) 대출은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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