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상해 및 자동차손해 청구 순서 방법
- 금융관련/보험
- 2023. 2. 4. 15:04
교통사고 쌍방과실 자상 자손 청구방법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특약사항에 자상 또는 자손을 가입 합니다. 자상이란 자동차상해, 자손이란 자동차손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꼭 내 자동차가 부셔진것을 보상받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친 나를 위한 담보 입니다. 의외로 교통사고 후 이걸 몰라서 받어야 할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실 때, 만약 당신이 암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 그 기간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암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근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을 보면, 암 걸려서 집안 가계가 망가지는 경우보다 교통사고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늘 운전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고보장 풀특약으로 가입해야 큰 사고가 났을 때 폐가망신 하지 않습니다. 고보장 풀특약중에 '자상' 은 필수 입니다. 가급적 자손보다는 자상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상해 또는 자동차손해를 가입했다는 전제하에 교통사고로 인해 쌍방과실이 잡혔을 때, 자손 및 자상청구 방법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지금 확인 하세요.
★본문과 관련된 반드시 봐야할 글★
[금융관련/보험]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필수로 꼭 읽어보세요)
[금융관련/보험] -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예시표(자동차보험 가입요령)
[금융관련/보험] - 가장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한 사례
1. 쌍방과실 교통사고는 반드시 상대편과 합의후 청구를 시작한다.
쌍방과실이면 상대측 보험사와 내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대인 접수가 됐다는 가정 하에 인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접수는 당연한것이고, 대인접수가 들어 갑니다. 대인접수란 병원에 가기전 대인접수를 하여(상대방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접수),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던지, 입원을 하던지 하게 될텐데요. 그럼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합의가 끝나고 이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모든 합의절차가 끝나고 합의금 지급등이 이뤄진 후 종결이 될텐데요. 그 후에 자상 또는 자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상, 자손은 내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는것 입니다.
종결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 라는것이 발급이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구하여 미리 받아놓으세요. 팩스던지 이메일로요. 왜인지는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내 자상 자손에는 실제손해액만을 청구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자동차손해는 실제 내 손해액만큼을 지급 합니다. 즉 내가 병원을 다니면서 들어간 치료비, 입원비등등의 제반비용을 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것이죠.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과는 전혀 별개 입니다. 내 보험에서 또 따로 청구해서 받게 되는것 입니다. 때문에 자상 과 자손은 반드시 가입을 해놔야 합니다. 더불어 자상으로 부상금액을 1억원까지 맞춰놔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자상을 1억원으로 해야 하는지는 위에 본문과 관련된 반드시 봐야할 글 리스트를 모두 정독 해보세요.
3. 교통사고 후 내 자동차보험 자상 및 자손청구 순서
우선 모든 사고처리가 종결 된 후(상대방과 합의후) 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상 또는 자손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내가 가입한게 자상이면 자상 접수를 진행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때 아까 위에서 말씀 드린 '보험금 지급 결의서' 를 보내 줍니다. 만약 준비가 안됐다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상대측이 우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결의서를 보내줄겁니다.
만약 내차에 가족이 동승 했다면(직계)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보내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가족 동승자도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이 산출되어 결정되면 우리 보험사에서 내 통장으로 즉시 돈을 송금해 줍니다.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 산출계산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 자동차상해 자동차손해 보험금 지급액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 내 부상급수가 12급이라고 가정 하고 계산 하겠습니다. 대인배상 100% 지급 기준액이 500만원이라 가정 한다면, 500만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향후 치료비 제외)을 뺀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입금 됩니다.
즉 150만원이 입금되는것 인데요. 만약 자동차손해에 가입하고 부상금액을 3000만원을 해놨다면, 12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무조건 자동차보험 특약은 자상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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