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자상(자동차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 뭘로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가 되면 자동차보험에 들어가는 특약으로 각종 담보들을 선택 하실텐데요. 이중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해야할지,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해야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약의 금액차이가 꽤 나기 때문 인데요.

자동차상해, 줄여서 자상이라고 하는데, 자상이 과연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는걸까요? 값어치만 된다면 몇만원 차이기 때문에 자상으로 가입을 할텐데 딱히 아는 정보가 없으니 망설여 지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자손)를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고 올바른 선택하실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 해 주세요.

자기신체사고 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아닌 내가 다쳤을 때, 내 상해급수에서 정해놓은 한도만큼 "실제치료비" 만 보상하는 담보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기신체사고 부상한도를 1500만원 짜릴 가입했다고 치고, 만약 아주 큰 부상이 아니라 척추염좌 정도의 경미한 12급 상해한도를 받았다고 가정 한다면, 약 60만원 정도의 한도내에서 내가 낸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것 입니다. 즉 내가 상해등급 12급을 받고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도가 60만원 이기에 6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는것이죠.

여기서 60만원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가입할 당시의 내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얼마짜리로 가입했느냐가 중요 합니다. 여기서 얼마짜리냐 하면 1급기준을 말합니다.

자동차상해vs자기신체사고 차이

자동차상해(자상) 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란 앞서 말씀드린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내 상해등급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하는게 아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으며, 내가 실제 낸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손해비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내 과실이 100% 여도 내 보험의 특약인 자상에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먼저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여 쌍방계상하여 처리 됩니다. 즉 내가 신경쓸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 겠지요.

여기까지 설명 드렸다면 자기신체사고보다 몇만원 더 투자하더라도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게 훨씬 낫겠죠? 그럼 왜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 많은 이유를 아래에서 계속 설명 드립니다. 가입요령도 알려 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설명에 앞서 자동차상해는 사망 얼마, 부상 얼마의 특정 금액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보험설계사인 저는 이유불문 무조건 사망5억에 부상1억으로 가입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건 그런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글은 부상 1억원 한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립니다.

자상vs자손 보상예시

1.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까지 모두 보장 된다.

만약 내 과실 100이라고 가정 합시다. 그런데 사고가 났기에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면 병원비는 모두 내가 부담 해야 합니다. 물론 실비보험이 전부를 커버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 입원비, 병원비, 이송비, 응급치료비, 진찰료, 투약비, 성형수술비등 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장 합니다. 더불어 치아보철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위자료 지급

사고가 났기에 위로금 식으로 내 보험사에서 위자료를 지급 합니다. 부상 1억원 기준 부상등급 1급시 200만원, 제일 낮은 14급 진단시 1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3. 휴업손해비 지급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에 따른 내 수입의 감소액중 85%를 지급 합니다. 휴업일수는 나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통원치료 역시 환자상태에 따라 휴업손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간병비 지급

상해등급 1~5급이 나왔을 시 중상에 해당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병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 입원을 한 경우 겠죠? 간병인에게 지급이 되며 1~2급은 최대 60일까지 인정, 3~4급은 최대 30일까지 인정, 5급은 최대 15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내가 큰 사고를 당하고 가족들 조차 생계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5.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시 한끼당 4030원을 지급 합니다. 실제 통원하는 경우에는 통원한 일마다 일8천원이 지급 됩니다.

6. 상급병실에 입원이 가능

부상급수와 관계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특실)이 가능 합니다. 상급병실료는 부상가입금액 1억원 기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특실 이용이 가능 합니다.

7. 향후치료비 지급

모든 수술 또는 입원, 통원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과실이 없는 사고발생 시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보고 돈을 받는것과 비슷한 거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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