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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 합의금 청구 요령 완벽 정리(필요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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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됐을 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의 혜택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하는게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이 출고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운전자보험" 은 다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가입을 하건 안하건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나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보험인데, 운전자보험은 좀 다릅니다. 바로 나를 지켜주기 위한 보험이죠.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니다. 물론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면책(보상하지 않음)이지만, 그외 10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내 중과실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낱낱히 설명 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꼭 읽어 보세요.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확인 하러 가기

지금 당장 확인해야할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도 확인하시고 절대 큰 돈 날리지 마세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넣어야 하는 특약

1. 중과실 사고가 발생후 진행되는 절차

내 과실의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과실 사고의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래 포스팅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12대 중과실 위반 종류(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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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보상에서 제외 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크게 다쳤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될것 입니다. 때에 따라 나 역시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생기겠죠?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병원비, 향후치료비등의 합의금은 내 "자동차보험" 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전혀 별개 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 이죠.

즉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와 보는 합의는 더이상 치료를 받지않고 합의하겠다라는 합의이며, 내가 법원에서 처벌 받기전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것 입니다.

일단 상대방측이 전치 몇주를 받건 병원치료를 끝낼 때쯤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요청이 올것 입니다. 사실 그전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말이죠. 경찰서 조서를 끝내면 경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조서를 넘기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출두명령이 옵니다.

이때 피해자와 법원에서 만나게 되며 법원에서 사건조정 하시는 분이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느냐?" 라고 물을겁니다. 즉,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한도만큼 합의금을 부르려고 하기 위함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급수, 전치 몇주에 따라 운전자보험별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2.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되는건가?

원래 운전자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지급했다는 증빙(은행 이체내역등)을 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 인데, 최근 한문철변호사의 모 보험사 운전자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이 D사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을 선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발맞추어 변경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형 보험이라도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D보험사처럼 선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3.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리스트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서(피해자별 각각 이며 합의금액이 몇시되어야 함)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중과실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3. 피해자별 진단서(진단 주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4. 위임장(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음)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되길 원하는 경우 피해자별 개인정보동의서, 고객 인감증명서, 위임장 날인, 피해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피해자별 각각)
5. 사고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증권(운전자가 아닌 자동차보험)
6. 공소장

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서류는 보험사에서 추가제출 하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며, 보통은 이 서류들로 끝이 납니다.

심사는 빠르면 1주일, 늦으면 3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분과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내역

지급이 되면 이렇게 보험사에서 고객과 보험설계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운전자보험은 경험이 있는 설계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문의는 댓글에 남겨 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비밀댓글로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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