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폐차시 보험 처리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장마철 침수피해 입었을 때 자차 보험처리 및 폐차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최근 엄청난 양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이 11년만에 또 침수되어 지하주차장에 있던 수입차 수백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죠. 만약 내 차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침수차량을 수리하는것은 가능은 하지만, 어디에 물이 어떻게 고여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침수시 대부분은 폐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피해시 차량 자차보험 처리 가능여부 및 그밖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차 침수됐을 때 보험처리 방법은?

먼저 내가 자동차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간혹 자차보험을 빼고 책임보험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값싼 자동차라도 자차보험은 꼭 넣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천재지변에 의한 폐차도 폐차지만, 상대방 또는 나의 과실로 교통사고 폐차시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침수로 인한 폐차,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시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인은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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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피해시 자차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이뤄 집니다. 장마에 따른 폭우로 인한 침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자차가입금액만큼 침수차량이 보상 됩니다.

다만, 고의로 침수하였을 때와 차량내부에 보관하던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선루프 또는 창문, 트렁크를 열어두었을 때
2. 침수로 인한 통제구역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생긴 사고
3. 침수피해가 예상되는곳에 주차한 경우(지하주차장은 예외입니다)
4.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운전자 과실외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요새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서 보험료를 줄여보고자, 단독사고 보상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자차 가입시 단독사고까지 보상이 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봐야 몇만원 차이 입니다. 반드시 자차보험 가입때에도 단독사고까지 보상되게 가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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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로 인한 자차처리시 내년 보험료 할증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차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전손처리)후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의거하여 침수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 벼락, 기타 천재지변을 이유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해 주는것이죠.

대체 취득기간은 2년이내 입니다. 요새 신차구입시 많게는 2년도 걸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감면한도는 내가 폐차한 침수차량의 최초 출고가를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침수차를 5년전에 3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친다면, 침수차를 대체 하여 새로 구입하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시 과세표준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것 입니다. 공제를 한후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를 시키고, 남는 부분은 환급이 불가 합니다.

침수차량 폐차후 취득세 감면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자차보험 가입 침수차 1. 감면신청서(차량 등록사업소에 문의)
2.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전손처리후 보험사에 말해서 발급)
자차보험 미가입 침수차 1. 감면신청서
2.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및 동장 발급)
3. 폐차인수증명서(말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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