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및 해지 방법은?

해외체류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방법과 해제 방법은?

유학 또는 해외출장등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급여정지 해제가 되긴 하지만 약 3~5일가량이 소요되므로 병원방문이 급한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하는 법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방법은?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는것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방문시 저렴한 병원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을 못보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해외에 있게 되니 급여정지가 되도 상관은 없겠죠. 또한 내가 한국에서 병원갈 일이 없으니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되는것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되지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한명이라도 있는경우에는 50%만 감면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의 신고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출국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내가 해외에 있는 3개월동안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 유
정지시기
정지
해제시기
구비서류
비 고
국외출국
(3개월
이상)
출국일의
다음 날
입국일
·출국전 : 여권,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출국후 :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
·국외입국 : 여권, 비행기표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인정(ex. 외교부-국내
입국사실확인서)
∙동반가족 포함
(외국여권 사용 자녀 동반
출입국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제출)
∙외국인,재외국민은 급여정지 대상 아님. 3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상실,자격취득처리

출국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위에 설명대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반드시 출국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지 시기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시작되며, 내가 다시 귀국하는 날이 건강보험급여정지 해제 시기가 됩니다.

또한 1월 이상 국내 체류시 입국일로 급여정지 해제 시 해당기간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부과 됩니다. 즉 1월 1일에 출국을 하고 4월 20일에 귀국시 4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에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무조건 1일 기준 입니다. 1일에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 합니다.

그렇다면 귀국후 해야할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해외장기체류시 실손보험 면제 및 환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한번 읽어 보세요.

[금융관련/보험] - 해외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 및 면제 방법은?

 

해외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 및 면제 방법은?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실손보험료 면제 및 환급 방법은? 유학 또는 출장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16년도 1월이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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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방법은?

귀국시에는 내가 굳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출입국사무소의 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있어서 약 3~5일 이내에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가 되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가 귀국했는지 여부를 5일 이내에 알 수 있는것이죠.

단, 내가 급하게 귀국하자마자 병원갈 일이 있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출입국사실을 증명하시고 급여정지 해지를 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한 이유로 병원을 먼저 가야 한다면 우선 병원진료를 받으신 후 병원비를 지불 하시고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지를 하시고 병원에 가면 급여부분을(건강보험공단 급여부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여부 확인 방법은?

출국 후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는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릴테니 설명부터 꼼꼼히 읽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 메인에 상단에 민원여기요를 클릭하시고 개인민원으로 들어가 주세요.

건강보험 관리공단 급여정지 확인 방법

 

이후 자격조회에서 급여정지사항을 눌러주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사항 조회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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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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