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다운로드, 조회,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초과금 조회 및 신청 하는 방법

내가 직접 조회를 해보거나, 또는 우편이나 연락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최대 132만원까지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또는 약국등에서 진료비가 기준을 초과 했거나 착오로 인해 나에게 병원비나 약값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공단부담금중 일부를 공제하여 나에게 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더 받아간 돈을 제대로 평가해서 나에게 다시 돌려 준다는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비로 쓴 금액이 개인별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것 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로 결정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103만원인데, 병원비로 내가 부담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97만원을 돌려주는것 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서면 신청 및 조회가 가능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주소를 첨부할테니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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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그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을 눌러 주세요. 아래 그림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그다음 좌측 카테고리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눌러 주세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및 조회 방법

그다음 간편인증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 /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회하실 경우 앱에서도 똑같이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상한액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팩스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한글파일, 아래는 워드파일 입니다.

[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hwp
0.08MB
[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doc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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