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 자금 대출 바로가기(금리, 한도, 신청방법등)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할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집주인들이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가 되면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대출 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대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 자금 대출 금리, 신청조건, 한도, 신청방법등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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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자금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할 경우 필요한 보증 상품인데요.

집에 대출이 껴있건 아니건,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더이상 살지 않겠다고 통보한다면 급하게 돌려줄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입니다.

또한 최초 임대차계약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임대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것 입니다.

 

3. 어떤 부동산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신청이 가능할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용도가 반드시 "주택" 이어야만 합니다. 복합용 건물의 경우 총 임차한 면적에 1/2 이상이 주거전용면적 이어야만 합니다.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다던지, 소송중인지를 보는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신청인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자와 공동임대인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를 보통 부부가 50%씩 지분을 나눠가지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동임대인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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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보증 신청가능 기간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 전후 3개월 안에 신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이 3월 30일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버린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시점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ㄱ.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 해지시에는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ㄴ.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ㄷ. 임차인의 귀책에 따른 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게 될텐데, 임대인의 해지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5.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출 한도는?

최대 보증한도는 2억원 이내 이며, 임대보증금의 30%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 한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5억이면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단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억 5천은 어떻게든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돈입니다. 일단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는 아래와 같이 가장 적은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세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대출 한도

만약 집주인의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근저당 금액도 제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5억이며 선순위 근저당이 2억이 있다고 가정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60%) + 5천만원 =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 - 선순위 근저당액 2억원 = 1억 5천만원

위 같은 경우 1억 5천만원을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단 이야기 입니다.

 

6.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료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보증료율은 0.6% 입니다. 만약 주택당 최대치인 1억원의 보증을 받게 된다면 0.6%인 6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 신혼, 다자녀의 경우 0.1%가 할인되어 50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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