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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권리락 뜻 가장 알기쉽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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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뜻은?

주식투자를 하시다보면 권리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락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 자주 보셨을 단어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회사가 증자를 할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약 오늘인 9월 8일에 권리락이 발생됐다면, 오늘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것이고,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주게되는 것이죠. 락이 없어졌다를 뜻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권리락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권리락 뜻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최근에 있었던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무사어판 블로그내에 있는 대한항공 유상증자 글은 아래 링크로 첨부할테니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주식/종목 집중 분석] - 대한항공 유상증자와 대한항공45r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식/종목 집중 분석] - 대한항공(유상증자 및 대한항공45r) 투자해도 괜찮을까?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내용중 일부를 아래 첨부 하겠습니다.

주식 권리락 뜻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중

공시내용중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6월 8일 이구요. 우리나라는 3일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정기준일이 6월 8일 이라면, 6월 8일을 포함하여 3일 전. 즉, 6월 4일까지 매수가 되어야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생기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은 당연히 언제 생겼을까요? 5일 아침에 발생이 됐겠죠. 아래 챠트를 첨부 하겠습니다.

주식 권리락 뜻
권리락이 발생되면 챠트에 표기됨. 공시도 나옴.

3일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6월 8일이기 때문에, 4일까지 매수후 보유한채 5일로 넘어가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 입니다. 5일부터 매수한 자들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선언하는 '권리락'이 발생된 것이죠.

무상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항상 공시를 보시고 신주배정기준일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주식 권리락 뜻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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