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상증자와 대한항공45r 알기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주식/종목 집중 분석
- 2020. 6. 24. 13:54
대한항공 유상증자와 그에따른 대한항공45r이 계좌에 입고되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고 헷갈리실 텐데 제가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니 전부 읽어보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회사, 여행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적항공사로 알려진 대한항공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경영위기 입니다. 상장회사는 이럴때 자금조달을 은행권에서 차입도 차입이지만, 증자라는 것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번에 대한항공이 실시한 자금조달방법은 상장사로써의 자금조달방법을 다 썼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중 한가지가 바로 '유상증자' 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바로 유상증자로 인한 대한항공45r 신주인수권이니 끝까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유상증자의 개념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더 발행하는 행위 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고 투자금을 받는 것이죠. "즉 우리 주식이랑 너의 돈이랑 바꾸자" 이런 개념 입니다. 먼저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대한항공45r) 공시를 보시죠.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
총 79,365,079주를 더 발행한다는 것 입니다. 액면가는 일단 무시하시고 예정발행가를 보세요. 말그대로 예정 일뿐인 발행가 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이제 구주주 청약일전 3일을 계산하여 2차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 1차 발행가액인 14,600원과 2차 발행가액중 낮은 가격이 최종 확정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아래 그림은 글을 쓰는 현재 신주인수권인 대한항공45R이 거래되는 모습 입니다.
대한항공 45R 거래 호가
그렇다면 저 거래는 누가하는 것 일까요? 바로 기존의 대한항공 주주들이겠죠. 위에 공시내용을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6월 8일 기준일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면 신주인수권을 가질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고 이 신주인수권이 대한항공45r이란 이름으로 계좌에 입고된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5r을 사고 팔고 하는 기간을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5거래일)간 으로 공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주주중 나는 유상증자를 받고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야 주당 3천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각각 주주/상황별 어떻게 행동을 앞으로 해야하는지 조언을 드립니다.
1. 대한항공 주식을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5R이 계좌로 들어오신분
청약을 포기한다 :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5r이 계좌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를들어 당신의 계좌에 대한항공45r이 100주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나는 100*14,500원 = 1,450,000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인 HTS 혹은 휴대폰 MTS를 켜시고 메뉴검색에서 "신주인수권 현재가" 검색 후 일반 주식 매도 하듯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받고자 한다 : 내 계좌에 대한항공45r이 100주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아직 확정가는 아니지만, 1차발행가를 기준으로 100*14,500원 = 1,450,000원을 더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5r을 그냥 보유한채 기다리시다가, 20년 7월 9일~10일 이틀간 청약의사를 본인 증권사에 밝히시고(콜센터),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신 후 20년 7월 17일에 본인 증권사 콜센터를 통해 청약 대금을 납입 하시면 됩니다. 단 이날까지는 추가 투자금액이 계좌에 현금으로 있으셔야 겠죠?
PS : 청약은 반드시 받는게 좋습니다. 내 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2. 대한항공 기존 주주는 아니지만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의 대한항공45r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위에 설명드렸듯 20년 6월 24일부터 20년 6월 30일(5거래일)간 입니다. 본인 HTS나 휴대폰 MTS를 켜시고 메뉴검색을 하신 후 신주인수권 현재가 메뉴에 들어가시어 주식사듯이 신주인수권 대한항공45r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신주인수권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20년 7월 9일~10일 이틀간 본인 증권사에 청약 의사를 표하시고(콜센터 직원통해) 증권사마다 절차가 약간은 상이하기에 꼭 일정이나 청약대금납입방법등을 상세히 물어보시고, 20년 7월 17일에 본인 증권사 콜센터를 통해 청약대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점은 본인 투자금보다 너무 오바하여 매수하시면 청약대금을 납입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대한항공이란 회사에 천만원을 투자하겠다 하면, 신주인수권은 약 590주만 사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천만원치 사면 큰일납니다.
10,000,000 / 현재거래되는가격인 17000원가량 = 대략 590주.
신주인수권 매수를 주당 3천원에 590주 매수하면(6월 24일 12시 현재시세) : 총 투자금 1,770,000원
청약일에 590주를 주당 14,500원(1차 발행가액 기준)씩 하면 8,555,000원
합계 : 1,770,000 + 8,550,000원 = 10,320,000원이 되는 것이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 실권주(청약율 미달로 남은주식)는 어떻게 사는걸까?
- 어차피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청약율을 크게 상회하여 끝날것이므로 추후에 이내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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