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 포괄 양도양수 폐업 방법(10년내 매도시)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세 환급받고 10년이내 매도시에 절세 방법은?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을 받고 업무용으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쓸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를 환급 받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기 전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셨을텐데요. 또한 오피스텔 준공까지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준공시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택하여 부가세 10%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한다던가,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넷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1년뒤에 팔던, 9년뒤에 팔던 똑같이 최초 받은 부가세를 전부 뱉어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지날 때마다 부가세가 경감이 되게 되기 때문에 거의 9년차에 다달으면 뱉어내야할 부가세도 적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오피스텔 양도시 '사업자 포괄 양도양수'를 하면 매도인은 굳이 뱉어내야할 부가세도 없으며, 매수인도 부가세를 최초 매수시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받는일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 주세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사업자 포괄양도양수를 명시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2018년에 취득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10% 환급 받았습니다. 2022년에 오피스텔 매도를 하려 합니다. 그럼 10년중 4년을 제하고 6년치에 대한 부가세를 뱉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포괄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뱉을 세금도 없고 매수인도 부가세를 내고 다시 환급받는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사업자 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은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 하시고요. 저는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포괄양수양도를 모르는 중개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중개사들은 잘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 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사업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 해야 합니다. 폐업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를 토해내는일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포괄 양도양수 임을 특약에 명시

상기 부동산 계약서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이며 쌍방 합의하에 사업자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건 입니다. 특약사항에 정확히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도양수로 하며, 매매금액은 토지 및 건물, 비품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한다라고 정확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세무서 직원이 포괄양도양수임을 인지하고, 매도인이 의무 일반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현 계약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 시작이 아니라 이어 받게 되는거라서 최초 분양일로부터 10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업자 대표만 바뀌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폐업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세무서에 직접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 PC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해당 물건지 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를 작성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폐업시 포괄양도양수 서류

페업에 체크하시고 사업자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 위의 빨간 네모안에 매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 드렸듯 특약사항에 사업자 포괄양도양수임이 명시된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첨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세무서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에서의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어플을 받으신 후 로그인 하십시오. 이후 사업자 폐업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들어가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홈택스 어플에서 사업자 폐업(포괄양도양수)

폐업사유에서 양도양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사업양도내용이라는 카테고리가 활성화 됩니다. 다른 폐업사유에는 활성화 안됩니다. 사업양도내용에 매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첨부파일 첨부란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찍어둔 매매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가 굉장히 느린데요.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 5분만에 사업자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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