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22R 유상증자 청약 방법 총정리!

씨유메디칼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씨유메디칼이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 했습니다. 씨유메디칼은 응급의료기기 사업, 의료용 로봇사업, 멸균기, 소독기 사업, 안경 렌즈 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 입니다. 비지니스의 내용은 미래 가치가 뛰어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씨유메디칼은 이번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처를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씨유메디칼의 유상증자가 호재일지, 앞으로 유증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권리락 이후 씨유메디칼 주가전망과 씨유메디칼시스템22R 신주인수권을 통한 유상증자 청약 참여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 드릴테니 아래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십시오.

 

씨유메디칼 유상증자 일정 상세 설명

씨유메디칼은 현재 2690만주의 주식발행 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건 입니다. 모집금액의 규모는 200억원으로 운영자금에 86억원, 채무상환 자금에 11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씨유메디칼유상증자일정
씨유메디칼 유상증자 일정

이번 씨유메디칼 유상증자의 증자방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써,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씨유메디칼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에게 유상신주의 권리를 주고 이들에게 청약을 받는것이며, 청약율이 미달이 될 경우 재차 일반공개모집을 통하여 청약을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씨유메디칼 유상증자 일정

씨유메디칼의 유상증자 예정발행가는 1310원이며, 확정발행가는 7월 12일에 결정될 예정 입니다. 확정발행가의 산정기준은 청약일인 7월 15일 전 3거래일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가중산술평균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1주당 배정주식은 0.55주입니다. 이말인 즉슨 신주배정기준일에 씨유메디칼 권리락을 받은 주주들에게 1주당 0.55주를 배정하는것으로써,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550주 가량을 신주로 배정받게 되시는 겁니다.

씨유메디칼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1년 6월 11일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일은 11일 이틀전(평일만계산) 인데요. 즉 6월 9일까지 씨유메디칼 보통주 매수를 끝내셔야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생기시게 됩니다. 그럼 6월 10일 아침에는 씨유메디칼 권리락이 발생할 것 입니다. 권리락 이후로는 매수해도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니 이 날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씨유메디칼의 유상청약일은 7월 15일~16일 이틀간 입니다. 만약 이틀간 유상청약을 깜빡하고 지나치신다면 유상증자 권리가 사라지게 되시기 때문에 제가 잊지않고 청약하는 방법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청약의 납입일은 7월 23일로 이날까지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 수량 * 확정발행가가 현금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씨유메디칼 신주의 상장일은 21년 8월 4일 입니다.

 

씨유메디칼 권리락과 씨유메디칼시스템22R 신주인수권이란?

 

유상증자 일정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권리락일(신주배정기준일)과 씨유메디칼22R 신주인수권 입니다. 어쨋든 유상청약을 위해선 씨유메디칼시스템22R 이란 이름의 신주인수권이 필요하며, 이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일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권리락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공시의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발생 됩니다. 즉 6월 11일이 씨유메디칼 신주배정기준일 이기 때문에 6월 10일에 발생이 됩니다.

권리락이란 더이상 신주인수권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막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링크를 아래 첨부 드립니다.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주식 권리락 뜻 가장 알기쉽게 설명 드립니다.

 

주식 권리락 뜻 가장 알기쉽게 설명 드립니다.

권리락 뜻은? 주식투자를 하시다보면 권리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락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 자주 보셨을 단어 입니다.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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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은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신주배정기준일인 6월 11일보다 평일 이틀전 종가까지 매수를 끝내셔야 하는것이죠. 즉 6월 9일 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은 씨유메디칼22R 이란 이름으로 신주인수권 상장거래기간 직전에 여러분들의 증권계좌로 입고가 되실 겁니다.

씨유메디칼 신주인수권 거래기간

바로 21년 6월 30일~7월 6일이 씨유메디칼22R 신주인수권 상장거래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동안 씨유메디칼OOR을 내다 파셔도 되고 더 사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쨋든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씨유메디칼시스템22R 보유수량 * 확정발행가가 현금으로 준비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요.

즉, 위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씨유메디칼22R을 내다 파시면 일부라도 현금을 건질수가 있고, 더 사시면 유상청약을 더 받으실수도 있는것이죠.

씨유메디칼22R은 주식거래하듯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HTS나 MTS에서 검색에 신주인수권 이라고 치시면 거래메뉴가 나옵니다. 위 기간동안 주식을 사고 팔듯이 자유롭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씨유메디칼시스템22R 신주인수권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사시면 안됩니다. 유상청약에 따른 청약대금과 신주인수권 매매대금은 별개로 봐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씨유메디칼22R * 확정발행가가 현금으로 있어야하며, 씨유메디칼22R 거래대금은 별도 입니다.

간혹 신주인수권을 너무 오버해서 사셨다가 청약당일에 청약대금이 모자라서 일부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실권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씨유메디칼 유상증자 청약방법 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로그인이 필요 없는 ♡버튼 부탁 드리며, 본문내에 알짜 핵심자료들이 많으니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언제나 무사어판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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