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6R과 유상증자 일정 총정리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의 배경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회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또한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요. 약 1조원 규모로 엄청난 규모 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케미칼은 2차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과 2차전지 시설투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포스코케미칼 측은 밝혔는데요. 과연 재무구조가 어떻길래 포스코케미칼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걸까요?

본글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유상증자 일정과 포스코케미칼6R에 대해 보다 알기쉽게 설명드릴것이니 아래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일정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일정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1600만주를 발행하며, 이로인해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라는 뜻은 이번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시 진행되는 권리락에 의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받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주며, 실권주는 다시 일반인들에게 공모하겠다는 뜻으로써, 쉽게말해 특정 대상자에게 발행해주는 증자가 아니라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포스코케미칼의 1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정발행가를 볼까요?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일정

포스코케미칼의 유상증자 예정발행가는 60,700원 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정일뿐 입니다. 확정예정일은 21년 1월 8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신주의 배정기준일은 20년 12월 9일로써 이날이 권리락 기준일이 되는것 입니다. 권리락에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를 첨부할테니 한번 개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권리락 뜻 가장 알기쉽게 설명 드립니다.

권리락 뜻은? 주식투자를 하시다보면 권리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락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 자주 보셨을 단어 입니다.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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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이번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준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은 12월 9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결제 시스템 입니다. 때문에 기준일인 9일을 포함하여 일하는날로 3일전은 12월 7일 입니다. 이 12월 7일 종가까지 포스코케미칼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만 12월 8일에 권리락이 아침에 발생되며, 7일까지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이번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12월 8일부터 매수한 사람들은 이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가량으로 12월 7일 종가까지 10주를 가진자에게 포스코케미칼 신주인수권 약 2주를 주게 되는것 입니다. 

청약예정일은 21년 1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이며, 14일은 오후2시에 청약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약청약이란 서비스를 각 증권사에서 하고 있으니 본인 증권사에 문의하시어 청약의지를 반드시 표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들의 유상증자 사례를 글 하단에 링크첨부할테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

포스코케미칼 신주인수권이란?

포스코케미칼 신주인수권

이 권리락을 받아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인수 권리를 받은 분들은 20년 12월 28일 전에 본인의 계좌로 포스코케미칼 6R이란 신주인수권이 잔고로 입고가 될 것 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10주를 가진자에게 약 2주가 배정이 되어 포스코케미칼 6R이란 이름으로 입고가 되실텐데, 이 수량 * 확정발행가를 계산하시어 현금으로 보유하신다음, 반드시 본인 증권사에 청약의사를 표하셔야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이번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이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5일까지 5영업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예시를 아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본주를 팔아서라도 싼값에 주식을 줄때 청약대금을 마련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시다면, 반드시 저 포스코케미칼 6R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내 신주인수권을 내다 파셔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거래 방법은 본인 MTS(모바일 앱)이나 PC HTS에서 해당메뉴를 찾아 거래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글 링크를 하단에 첨부 합니다. 

 

신주인수권(BW)에 대해 ..(금호에이치티 1WR)

종목 질문이 들어와 금호에이치티 분석 합니다. 하락중인데 손절을 해야되느냐, 사채가 지속적으로 상장되는데 어떻게 된거냐, 질문하시는것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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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 더 사고 싶다.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 기간동안에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잘 가지고 계시다가 거래기간이 끝나면 포스코케미칼 6R 을 가지고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청약신청은 HTS나 MTS로도 가능한데, 청약일이 이틀뿐이고 잊어버리셨다간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청약일 전에 본인 증권사에 전화하시어 청약의사를 표하시고 예약청약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왠만하면 다될것 입니다. 

또한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를 더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포스코케미칼6R을 더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는 주당 얼마의 금액은 청약에 필요한 돈과는 별도의 자금이니 반드시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글도 다른 유상증자 글들을 본문글에 함께 링크해둘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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