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엔티(구 포비스티앤씨) 거래정지 이유 완벽정리(디모아 어도비영업권)

포비스티앤씨 종속회사인 디모아로 어도비영업권 이관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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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스티앤씨가 가진 어도비 한국 영업권을 종속회사인 디모아가 어도비 국내총판권을 획득함에 따라 영업권이 포비스티앤씨 종속회사인 디모아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포비스티앤씨의 어도비 국내 총판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거래소로 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사실 흔한 케이스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중이신 주주분들이 매우 혼란스러우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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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포비스티앤씨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포비스티앤씨 거래정지에 관련하여 저의 미천한 생각을 아래에 한번 풀어볼테니 읽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포비스티앤씨의 어도비 영업권이 어느정도였길래 거래정지까지 됐을까?

포비스티앤씨는 영업정지 공시에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명시중에 있습니다. 

포비스티앤씨 어도비 영업정지 향후대책

포비스티앤씨는 향후대책에서 거래중단에 따른 "연결"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 공시가 나올때 거래정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6번 영업정지영향에도 연결 매출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거듭 강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부분일것 입니다.

 

포비스티앤씨 영업정지 거래정지

상기2항의 영업정지 금액은 19년도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최근 매출 총액은 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리한것은 개별로 표시하고 득이 될것은 연결로 표시를 해놓은겁니다.

포비스티앤씨 영업정지 금액 수준

포비스티앤씨가 어도비시스템즈 국내 총판권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은 19년도 한해동안 31억원 수준 입니다. 최근 매출 총액에 "연결" 매출액 200억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거래소가 판단하는것은 이제 '어도비 한국총판권이 없어졌으니 개별 재무제표로 보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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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 즉 포비스티앤씨 같은 지배회사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즉 개별재무제표로 보는것 입니다. 본 영업정지 공시에서 회사는 다시한번 주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켰습니다. 심지어 위 공시내용중 19년도 매출액에도 오타가 있습니다. 아주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연결재무제표는 디모아까지의 매출액과 자산, 부채를 합한것이며, 별도(개별) 재무제표는 오직 포비스티앤씨의 자산, 부채, 영업이익, 매출액을 보여주는것 이므로 이하 별도(개별)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비스티앤씨의 19년도 어도비시스템즈 매출비중은 어느정도 였을까?

19년도를 예를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비스티앤씨의 19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디모아의 매출액을 뺀것) 총 매출액은 4,633,217,366원 입니다. 46억3천만원 입니다. 

이중 19년도 어도비시스템즈 한국총판권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위 공시와 같이 3,148,546,042원으로써 67.96% 입니다. 사실 엄청난 비중 입니다. 만약 19년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9년도 총매출액에서 어도비 총판 부분을 제외하면 14억 8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퇴출요건에 의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2년연속 30억원 미만시(관리종목 지정후 다음해에도 동일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하여 퇴출되게 됩니다. 

포비스티앤씨는 영업권을 잃어버리면서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 30억원 미만이 될것이기에 일단 거래소가 거래정지를 시키게 된 것 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비스티앤씨 거래정지에 주된 이유 입니다.

 

 

포비스티앤씨가 거래재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상장폐지가 되는 사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것을 통해 상장폐지를 할지 살릴지를 결정 합니다. 

포비스티앤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결정 공시

포비스티앤씨의 경우는 아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게 아니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둘지 말지를 현재 판단하는 중에 있는것 입니다. 기한은 21.01.25 이내 입니다. 

만약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영업정지권 문제만 보는게 아닙니다. 샅샅히 현미경 심사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매출채권 및 손상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특수관계인과 종속회사, 관계기업들과의 현금 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때문에 괜히 재수없게 벌점15점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가 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들어가는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중에 다른 이슈들이 나와 거래정지가 꽤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만약 상장 적격성 심사중 다른 사례들이 나온다면 거래정지 사유가 추가되며 이를 모두 해소해야만이 거래정지가 풀리게 되는 것 입니다.

사과문이 보이질 않는 포비스티앤씨 홈페이지

때문에 현재로썬 25일 이전에 사유 없음으로 거래정지가 해제되야 가장 깔끔 합니다. 영업권 정지가 올해 1월 1일부로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즉 21년도에 매출액 15억 미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0년도에 해당 사유가 있었다면 관리종목을 달고 거래재개가 되겠지요. 그러나 21년 1월 1일부 이기 때문에 올해 15억원 미만의 매출액이 되었다면 내년 22년 3월에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조건이 없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어도비 한국총판 영업권 정지 한가지만을 가지고 관리종목 지정사유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일단 거래소는 영업정지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 했기 때문에 우선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규정 입니다. 

 

디모아를 흡수합병 하면 되지 않나?

종속회사인 디모아의 지분을 97%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3%의 지분은 포비스티앤씨 주인이 바뀌기 전 대표이사였던 이혁수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주주가 비비안으로 변경될 시 디모아 지분 3%까지 넘겼다면 모를까 어쨋건 현재로써는 3%의 지분은 전 대표이사 이혁수씨가 보유중인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을 시키면 됩니다. 어쨋든 일반 주주가 없는 100%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디모아를 소멸회사로, 포비스티앤씨를 흡수합병회사로 해서 100:0의 합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3%의 지분이라도 이혁수씨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게 맞다면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겠죠? 급한건 비비안이지 이혁수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포비스티앤씨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포비스티앤씨가 종속회사인 디모아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포비스티앤씨의 디모아 지분

어쨋든 3%가 소액주주의 것이어도 의결권을 통해 강제 합병을 진행하고 4%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면 그만 입니다. 합병에 관한 글은 아래 첨부할테니 공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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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건 가장 깔끔한 것은 25일 이전에 거래정지가 풀리는 것 입니다. 현재로써는 제 판단으로는 관리종목 사유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도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걱정으로 방명록에 질문주신 회원님이 계시던데, 만약 상장 적격성 심사(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하면 재수없으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라는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걱정인것은 괜히 이 사유, 저 사유가 발견되어 오랜기간 거래정지가 두려운 것 뿐이죠.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해도 거래소는 개선기간이란것을 부여하여 어쩌면 몇년이 걸려버릴지도 모르는게 거래정지 입니다. 그러나 비비안이 그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것 입니다. 얼마를 쏟아 부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5일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지들 마시고 푹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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