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거래정지부터 지금까지 내용정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코오롱티슈진이 17년에 코스닥에 입성한후 2년만에 상장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정지중에 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중에 있어 많은 주주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가총액 4800억원대 규모의 회사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지 다시 거래재개가 될 수 있을지 코오롱티슈진 상장유지 가능성과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오롱티슈진 18년도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진행사항 내용 정리

아시다시피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허위기재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거래정지부터 지금까지 내용정리코오롱티슈진 최초 미국FDA 수령공문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거래정지부터 지금까지 내용정리

이에 미국 임상이 중단되었고 즉각 코오롱티슈진은 한국식약처에 위와같은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을 내리며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의 감사를 18년도 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은 공문을 보내와 18년도 재무제표를 재감사하겠다는 통보마저 하게 됩니다. 

우선 상기 건이 거래정지의 단초가 된 큰 사건이었구요. 또한 한때 7만원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8천원까지 빠지며 거래정지가 된 것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거래정지 까지 되니 소액주주 294명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차,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내리게 되며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거래정지부터 지금까지 내용정리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될까? 거래정지부터 지금까지 내용정리

그리고 7월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소는 상장폐지로 결정 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미국 FDA측으로 부터 임상3상 재진행에 대한 조건부 공문을 수령받고 약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우선 호흡기는 붙혀둔 셈 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영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통보 받게 됩니다. 감사범위제한이라 함은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을때, 정확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내게 되는 의견 입니다. 아마 판관비가 매우 높게 잡혀있는데 이 판관비를 대부분 인보사케이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으나, 임상진행중 허위로 기재한것이 문제가 됨에 따라 감사범위제한 의견을 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 임원이 자본대비 1.97%의 현물을 배임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반기보고서 마저 의견거절을 맞아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4건의 사유로 거래정지중에 있는 것 입니다. 한가지는 인보사케이주 허위 약물로 인한 허가취소에 따른 정지, 또하나는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임원의 배임혐의, 20년도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총 4가지 사유 입니다.

그리고 어제인 20년 11월 4일 거래소로 부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코오롱티슈진 살아날 가망성은?

우선 코오롱티슈진은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이의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기간을 추가로 받던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것은 감사의견 거절이나 배임건이 아닌 인보사케이주 건 입니다. 미국 FDA로 부터 임상3상을 다시 진행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식약처에서 허가취소가 해제된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후가 아니라 상장을 할때에 IPO당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위 기재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를 놓고 이번에 상장폐지로 심의 의결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인보사케이주 말고도 18년도 코오롱티슈진 재무제표 재감사 이후 바뀐 범위한정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과 20년도 반기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출처, 판관비 사용내역등을 소명해야 할텐데 쉽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견 거절"건을 해결한 후에 처리해야될게 바로 배임 건 입니다. 이것은 내부관리회계제도 투명을 위한 기구설치나 상근 감사 선임등을 하고 거래소에 명확한 의지를 보이면 대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오롱티슈진이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내년으로 거래정지가 지속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나노스도 살아났는데 그래도 최근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사태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에 대한 관리부실로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회사는 오랜시간 숨을 붙혀준 만큼 개선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소송건은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안좋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리는게 사실 입니다. 어쨋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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