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렉카 견인시 반드시 알아야 두어야 할 정보들!

렉카 견인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할 정보들은?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서 렉카들이 출동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렉카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일단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보다 빠르게 출동하여 무조건 견인고리를 걸고 차를 갓길로 빼자고 합니다.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된다면서 말이죠. 사실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쩔수 없이 옮겨야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꿀팁이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차를 견인거리에 걸고 옮기라고 말하는 순간 내차를 1미터만 이동해도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겁니다. 때문에 렉카 이미지가 좋지 못한것이죠.

그들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긴 하죠. 다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을 때 문제가 되는것 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견인시 적정금액을 알려드리고, 추후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견인서비스 이용시 과다한 금액이 청구 됐을때 대처법,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무료 견인 방법, 렉카 견인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테니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다가 만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렉카 견인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난동의서란?

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법에는 사설 견인차(흔히 고속도로나 도로에 보이는 렉카)를 이용할 시 견인에 따른 견인비용 세부내역과 '구난동의서' 를 받아야만 견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 고 견인을 했을 시 불법신고사유가 생기게 되며 구난동의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국토교통부의 공시 기준에 맞는 금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 이상 청구가 되었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만약 사설 렉카 견인차 운전자가 동의서는 좀이따 적더라도 구두로라도 견인 할것을 자꾸만 재촉한다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일단은 견인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시고, 추후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면 대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난동의서 양식

구난동의서 양식입니다. 구난동의서를 렉카 기사가 작성하여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제시하면 금액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면 견인이 시작 됩니다. 만약 과도한 금액이 적혀 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구난동의서 없이 렉카가 견인가능한 때는?

 

1. 고장 및 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 및 중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
2. 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안전을 이유로 경찰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위 2가지 경우가 렉카 기사가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견인고리를 장착하고 견인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다만 고장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렉카기사가 차주에게 주정차 가능구역까지 운임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는 곳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일텐데, 이 구역은 사실상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따라서 어쨋든 구두 또는 서면(구난동의서)을 통하여 반드시 주정차 가능구역까지의 운임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셔야 합니다.

 

렉카 이용료는 얼마이며 과다청구가 됐을때 대처방법은?

견인료의 표준금액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시됩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견인료를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렉카 이용료

우리가 보통 타고다니는 자동차는 공차중량이 2.5톤 미만일겁니다. 공차중량은 운전석 도어를 열어보시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렉카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기본운임 및 구난장비사용료, 구난작업료, 대기료, 보관료, 기타비용으로 계산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러나 호우, 폭설, 태풍, 폭염경보 및 야간(오후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에는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당연히 차주의 부담 입니다.

또한 견인시에 반드시 내차를 견인하는 차의 차량번호를 외워두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고 될 수 있다면 렉카기사 번호도 저장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다청구가 됐을 때 대처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부당한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및 관할구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 또는 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표준운임으로 낼수 있게끔 조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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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vinfo.com

 

가급적 보험가입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견인거리를 최대로 설정하자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의무보험)뿐만 아니라 자차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말하며, 여기에 각종특약을 더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중에 견인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설정해봐야 몇만원 차이도 안날뿐더러, 견인료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견인거리는 최대로 설정하도록 합시다. 견인거리가 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굳이 비싼 사설렉카를 이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공업사까지 충분히 이용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요령과 자동차보험 특약 꿀팁모음은 아래 첨부해 드릴테니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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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시 무료 견인 방법은?

고속도로를 이용할땐 우리가 통행료를 지불 합니다. 그 돈으로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각종 서비스를 하는것인데요. 서비스에는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것 인데요.

1588-2504로 전화하셔서 사고시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4시간 열려 있구요. 사고시 당황하여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실 경우 차량내에 햇빛가리개를 열어보시면 적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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