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란 무슨 뜻?(구상권 청구도 알아보자)

대위변제란 무슨뜻이며 구상권 청구는 뭘까?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위변제란 말이 자주 등장 하는데요.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입니다. '절대 남에 보증서지말라' 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대위변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인데요. 최근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등의 사고가 터질때 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대위변제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위변제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며 나아가 구상권 청구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위변제란 무슨 뜻?

대위변제란 A라는 채무자(돈을 빌린사람)가 B라는 채권자(은행 또는 돈을꿔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시 제3자가 B에게 대신 빚을 갚아 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A의 빚을 제3자인 C가 갚아 주는것인데요.

그럼 C는 무슨 이유로 B에게 A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C가 A의 보증을 섰을때 이야기 입니다.

최근들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을 빌린 사람의 대위변제를 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실 수 있는데요. 햇살론이란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이란 기관을 통하여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위해 높은 신용으로의 도약 또는 저신용자 구제를 위해 내놓은 상품 입니다.

저신용자인 A가 은행에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주게 되는것이죠. 또한 우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HUG에 보증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시 반환하지 못한다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했기 때문) 집주인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게 되는것 입니다. 즉,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대위변제'를 한것이죠.

그럼 제 3자인 C가 A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그 빚이 그냥 사라지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 구상권 청구가 등장 합니다.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 청구는 단순히 대출과 대위변제의 과정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에서의 구상권 청구의 사례를 본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 C가 A의 빚을 B에게 대위변제 한 경우, A에게 "너의 빚을 내가 갚았으니 그 빚을 이제 나한테 갚아" 라고 청구하는것 입니다.

구상권청구는 보험에서도 자주 등장 하는데요. 쉽게 말해 "네가 해결하지 못한 채무 또는 이행금을 내가 대신 내줬으니 너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요인이니 빚은 밀리지 말고 제때 갚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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