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래정지 종목과는 다른 지코. 상장폐지 위기 벗어날수 있을까?

자동차 부품업체 지코가 3월 27일 상한가 마감 후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과 같은 감사인의 의견거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코는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코 홈페이지

지코 의견거절 근거

먼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근거 입니다. 감사인은 19년도 부터 새로 동 회사의 감사를 맡게된 신우 회계법인 입니다. 그전까진 새시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글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작년부터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좀비기업이야 말로 악성부채를 일으켜 개인들의 가계부채부담, 나아가 국가부채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아니다 싶은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안되도록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저역시 생각합니다. 신우 회계법인은 작년 반기보고서도 지코에 의견거절을 낸 바 있습니다. 경영진 역시 연말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의견거절을 받을 것을 모를리 만무 합니다. 

의견거절의 이유로는, 내부통제 운영의 미비로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이사회 의사록의 기록 및 유지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미흡. 이러한 이유로 재무제표상 기록되지 않은 부외부채가 있진 않은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법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금거래의 신뢰성이나 특수관계자의 식별은 상기사항과 일맥상통하므로 굳이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최근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공시가 나온적이 있는데, 최대주주인 지코홀딩스가 채권자에게 1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면 확정수익을 주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직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측은 확정수익보장은 원천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이 소송에서 질리는 없습니다. 

다행인점은 회계법인은 기업의 계속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운영의 미비에 관해서만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 건은 기타 다른 회사에서도 자주 보던 것들인데 저게 상장폐지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며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자금거래의 신뢰성이나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의 완전성등은 내부통제 운영의 미비건만 해결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들 입니다. 과거 이런 이유로 거래정지 되는 회사들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해준 사외이사를 2명이상 임명한다던지, 금감위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감사로 등재한다던지의 조치로 해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살아날 의지만 충분히 있다면 이 회사는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 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존속불확실성이 걸려들면 보통 상장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 회사가 빠른 시간안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4월 20일 기한) 직전 최대주주인 코다코의 경우 아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코홀딩스가 반기보고서 이후 지코를 다시 인수한 것을 보면 지코는 살리고 코다코는 폐지수순으로 가려는게 아니가 추측해 봅니다. 

1. 회사는 빠른 시간안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거래소에게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기간동안 내부통제 확립, 이사회 재구성(사외이사 및 감사인의 재 선임)등을 거쳐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사회 재구성을 통한 내부통제 확립을 한다면 거래소에서 살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위에서 찍어준 사람들로 사외이사나 감사인을 임명하면 게임 끝입니다. 

3.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크게 걸립니다만, 회계법인에서 따로 핵심감사 사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금의 규모가 크고 누적 결손금이 크므로, 무상감자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겠으며, 무상감자 이후 3자배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악성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SBI저축은행 같은 고리 대출 정리 6.%대 대출) 다만 관리종목인 종목이 최대주주변경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므로, 최대주주인 지코홀딩스로 3자배정을 찍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지코홀딩스는 증자대금을 준비해야 겠지요. 무상감자->유상증자 해야 합니다.

4. 주주들이 똘똘뭉쳐 회사가 얼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하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부통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코다코는 코스피 종목이므로, 연속적자등으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같은 규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감자는 필수로 보여집니다. 살아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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