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앙스 상장폐지 위기. 거래재개 할 수 있을까?

메디앙스(구 보령메디앙스)가 올 감사시즌에 감사의견 한정으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메디앙스는 작년말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가 지분을 완전매각하여 후계구도에 있는 현 김은정 대표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사명까지 보령을 제외한 메디앙스로 변경된 회사입니다. 

회계감사때 감사인에게 회사는 충분한 회계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충분한 회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한정의견을 내렸는데요. 한정의견 역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한정의견을 냈는지 살펴보시죠.

한정의견

우선 다행인 점은 핵심감사사항에 보신 그대로 입니다. 한정의견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년말 회계감사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일정기간 거래정지를 받고 개선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왠만해서는 거래소가 살려주는것이 다반사 입니다. 다만, 중요한 감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시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 될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법을 저질러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로 봐서는 

1.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2. 개선기간 부여

3. 내부회계처리 강화 방안 발표

4. 내부회계처리 위원회 발족(보완) / 운영실태 보고

5. 재감사

6. 거래재개 

순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업의 계속기업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회계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흡하다면 개선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의 가치가 확실하다면 살려줄 가망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주주들께서는 주주연대를 하여 우선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감사인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협력하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관찰/감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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