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세 (양도소득세) 뜻 이 글 하나로 설명 종결

대주주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뜻 이 글 하나로 총정리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요즘 뜨거운 핫 이슈 입니다. 국민청원이 몇십만을 기록하는등, 폐기되야할 악법이라며 증권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터넷에 자료들과 기사들이 있으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 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요약을 하더라도 글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최대한제가 미사여구를 빼서 누구나 알기쉽게 이 글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에 관련하여 설명해 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대주주의 기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우선은 관련 자료 사진을 첨부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위 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21년 4월 1일 이후의 대주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것이니 21년 4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위 표에서 보면 퍼센테이지와 금액이 적혀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회사의 지분율을 나타내는것이며, 금액은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이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총수에서 내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또는 삼성전자 주식을 3억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매수총액이 아닌, 평가액 입니다. 즉 1억5천을 샀는데 100% 수익이 나서 3억원이 됐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4억을샀는데 마이너스 수익이라 2억 9천이 됐다면 대주주 요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2%, 비상장 및 코넥스 4%)은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지만,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딱 하루의 자산평가액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3일결제 시스템이고, 1년중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이 폐장일 입니다. 때문에 12월 28일까지는 매도를 해서 3억원 미만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30일에 판다해도 3일 결제 시스템이기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성립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성립요건은 30일 종가의 평가액을 가지고 당신이 대주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년 4월 1일부터인데 왜 지금 평가를 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은 전년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12월을 사업년도 말로 보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인데, 간혹 3월이 결산법인인 경우와 8월이 결산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손이나 풍강이 그런 회사들 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

즉 전년도 사업연도말에는 "당신이 대주주인가? 아닌가?" 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대주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매도금액)분 부터 새로 시행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들께서는 4월 1일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입니다. 때문에 혹시 본인이 연말에 어떤 종목 평가액이 3억원 이상이었는데 실수로 매도하지 못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됐거나, 나도 모르던 내 아버지 계좌에 같은 회사의 주식이 있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됐다면 4월 1일 전까진 매도를 해야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주주 성립요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직계존비속까지 적용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나말고 우리 가족의 주식까지 포함된다?(가족범위)

위에 설명드린대로 나 말고도 내 가족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대주주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가족의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 일까요?

바로 직계존비속 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내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까지 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사위 또는 며느리는 제외 입니다. 즉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제외입니다.

때문에 사업연도말(마지막 거래일 2틀전)에 내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주식까지 얼마를 가지고 있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대주주 요건 성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로 내 주식이 사업연도말 2억원이 있는데, 나 몰래 주식을 하던 내 배우자 또는 내 외할머니가 같은 주식을 1억원 어치 보유중이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총액이 아닌 평가액 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평가액을 판단하는 시점은 28일이 아닌 30일 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2월 28일에 대주주 성립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2억 9천 9백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주식이 올라 3억 1천이 됐다면 당신은 대주주 입니다. 물론 여기에 내 직계 존비속의 주식도 포함 되겠죠. 때문에 28일에 매도하여 3억원 미만을 맞추고자 하신다면 좀 여유있게 매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List

Q :  저는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가액은 2억원이고, 우선주는 1억이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A : 본주와 우선주는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단,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각각 1억5천만원 씩 보유중이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계열회사는 무관하여 같은 회사여야 합니다. 

 

Q : 올해의 사업연도말에(21년도 기준 28일) 주식 평가액을 2억9천9백으로 맞춰놓았는데,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주식이 올라 3억 1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3월 15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1억5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대주주가 아니지 않나요?

A : 28일에 매도하여 3억미만으로 평가액을 맞춰두었으나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되면 당신은 대주주 요건에 성립되었습니다.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4월 1일 이전에 모두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3억~10억 미만의 대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해주는 기간이기 때문 입니다. 즉 1억 5천을 판것에 대해서는 면해주겠지만, 4월 1일 이후에 파는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에 적용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뜻 설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Q : 30일 기준 삼성전자 평가액이 3억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어 면세기간인 1분기에(1월 ~3월말)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럼 이후에 제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나요?

A :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되는것이고 SK하이닉스와 한화주식을 사고팔아도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연도말 기준 해당 주식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Q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 지방세를 포함하여 과표 3억미만의 주식은 22%, 3억이상은 27.5%,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33% 입니다. 이 세금은 전체 매도금액이 아닌 수익금에 대해서만 징수 합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총정리

※ 대주주 요건에 성립이 되지 않으려면 12월 결산법인 기준 12월 28일까진 수량을 결정지어야 하며, 30일 평가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된다.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되어 대주주 요건에 성립되었다면 이듬해 1분기 내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이니 4월 1일전까지는 매도를 해야 한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은 매도시에만 적용이 된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듬해 1분기까지 매도금액에 대해 면세지만, 1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 이다.

※ 대주주 성립요건 중 나 뿐만 아니라 내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합산한다. 단, 동일한 회사여야 한다.

※ A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B주식을 사고파는데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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