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할까?(1인~4인가구 / 소득 무관)
- 자유게시판/정보
- 2020. 5. 4. 01:01
정부가 긴급재난금의 범위를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신청사이트는 위와 같이 인터넷 주소창에 긴급재난지원금.kr 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5월 4일 오픈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먼저 조회가 우선 입니다.
마스크 살때와 동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11일 부터 이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81년생이면 5월11일 월요일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방문신청은 5월 18일 부터 가능 하며, 주말은 제외 입니다. 세대주 본인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바쁠 시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께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갓 한민국
지원금액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4일 조회후 이의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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