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란? (원고 피고 뜻)
- 자유게시판/정보
- 2020. 4. 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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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시다가도 가끔 공시내용에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자주 보실것 입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란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아주 간단 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가 돈을 떼였는데, 해결이 안되니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때 소송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것이고, 그 반대되는,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겠지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보면 투수의 기록중 피안타, 피홈런이 있는데요. 이 역시 홈런의 반대되는 말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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