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vs체크카드 어떤 비율로 써야 절세에 유리할까?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직장인 근로자분들 누구나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실겁니다. 어떤식으로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때 많은 공제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에 앞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개념을 말씀드리니 숙지하시고 아래 글을 차근차근 읽어 주세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지만(돌려받는 금액이 적다),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률이나 할부거래시스템이 좋습니다. 때론 할인 및 포인트적립까지 되구요.

그에반해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높지만(돌려받는 금액이 많다), 할인률이나 포인트 적립률등이 낮으며 할부거래가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많은 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지 알려 드릴테니 아래 포스팅을 차근차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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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소득의 몇퍼센트까지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만약 내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까진 아무 혜택이 없고 그 이상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것 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죠? 내 연봉에 * 0.25를 해주면 됩니다. 5000 * 0.25 = 1250만원 이 되는것이죠.

정확한 사용비율 계산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2. 내 소득의 25% 이상 소비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은?

내 소득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을 초과사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초과사용액중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체크카드는 무려 두배인 30%의 공제율을 적용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는 대신 각종 할인과 포인트적립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비율로 사용했을 때 최대 효율을 내는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사용등은 어떤 카드로 써야할까?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문화비는 공제항목에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카드를 썼는지에 대해 무관한 적용을 받는데요.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문화비를 결제 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겠죠? 어차피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의 적용률을, 도서, 공연문화비는 30%의 적용율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해도 무관하기에 가급적 신용카드로 쓰는게 유리 합니다.

4. 신용카드 소비말고 연금저축가입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은?

번외로 신용카드 사용비율 말고 연금저축가입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노년빈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금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가입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득공제를 통해서 장려하고 있는것이죠. 추천해 드리는 포스팅을 아래 첨부해 드리니 꼭 읽어 보시고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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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를 통한 카드별 사용 비율(가장 유리한 방법)

만약 당신이 5천만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내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율에 적용되는것이니 12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1250만원을 현금을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쓰건, 신용카드를 쓰건 하겠죠?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효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15% 공제)를 일단 내 급여의 25%까지 쓰는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한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 쓰는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1250만원(내 소득의 25%) 까지 신용카드를 써서 공제한도를 맞추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 하는게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율이 드디어 적용되는 시점인 25% 소비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것을 사용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초부터는 내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쓴다! 현금영수증 발행알림등 필수로 아셔야할 정보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꼭 읽어 보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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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저축율이 높아 내 소득의 25% 이하의 소비를 하는 경우라면?

만약 내 연봉에 25% 이하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자고 무조건 내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분들은 없겠죠?

만약 내 연봉이 5천만원이고 1년간 총 1천만원의 소비를 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소비하는게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포인트 적립률이나 할인률이 크기 때문 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절세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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