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세 종부세 국세 타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법인세 부가세 종부세 국세 타인카드로 납부하는 법은?

국세인 법인세 부가세 종부세등을 카드로 납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할부를 이용하려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려고 하는등의 이유 입니다. 수수료가 0.8% 들지만, 수수료를 납부해도 카드사로 부터 받는 혜택이 더 크다면 굳이 안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세납부는 마일리지등 혜택이 적립되는 카드가 있고 안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만약 혜택이 되는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 카드로 내 부가세, 종부세,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인카드로 납부하시고 타인의 통장으로 법인통장에서 해당금액만큼 이체 후 가수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를 타인카드로 납부하는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확인 하세요.

국세의 종류는?

국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요. 국세의 종류를 자세히 설명한 글은 아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방세 국세 차이와 종류

7월하면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돈은 아깝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당연 세금은 납부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지방세와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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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가세, 법인세등) 타인카드 납부하는 곳 바로가기

국세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주소를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다음 아래 그림처럼 상단의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아래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메뉴가 안보일시 메뉴펼침 기능을 눌러 주시고, 아래 국세납부를 누르고 타인세금납부를 눌러 주세요.

신고/납부 -> 메뉴펼침 기능-> 국세납부 -> 타인세금 납부 순 입니다.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 납부 방법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그다음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참고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는 아이디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명의(카드명의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하는 단계에서 타인(카드명의자)의 인증이 필요하니 이것은 미리 준비 하세요.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 납부 하는 방법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 납부 하는 방법

 

그다음 아래 그림처럼 선택을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납부구분을 넣어 주시고, 세목에도 부가세인지, 법인세인지 등을 체크하시고 아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뜹니다.

저는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기에 아래 금액이 뜨지 않는데요. 아직 납부전이시라면 금액이 뜰것이고요. 해당 금액에서 카드 납부시 0.8% 수수료도 추가해서 납부가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0.8%의 수수료를 지불함에도 카드의 혜택이 더 큰사람들은 카드로 납부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 납부 하는 방법

국세(부가세, 종부세, 법인세) 타인카드 납부 하는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타인카드납부 대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만약 당신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고 카드혜택이 아쉬워서 법인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로 국세를 납부 했다면,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부가세를 포함한(0.8% 포함)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가수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타인카드로 납부했다면 그 타인에게 법인통장에서 현금 이체 후 가수금 처리를 하면 되겠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많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들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0.8%의 수수료를 내면서 왜 개인카드로 국세적립을 할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0.8%의 세금을 내고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크다면 전혀 현금결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매년 법인세와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법인세 1천만원을 카드결제 할 경우, 0.8%의 카드수수료는 8만원 입니다. 굉장히 커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항공마일리지 카드중에 국세적립이 되는 카드가 있다면 1천만원 결제를 했기 때문에 1만마일리지가 들어올 겁니다. 보통 1천원당 1마일을 주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주 또는 유럽으로 가는 프레스티지(비지니스석)의 마일리지 가치는 1마일당 35원가량 입니다. 1만마일을 35로 곱해도 약 35만원의 가치가 있는것 인데요. 때문에 8만원을 지불하고도 35만원의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에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자주 가신다면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국세적립되는 카드가 몇개 남아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카드로 국세납부시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1년간 국세(법인세, 부가세, 종부세, 4대보험등)를 카드로 열심히 내시고, 매입도 카드로 열심히 하신다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1번은 비지니스석을 타고 동남아는 기본이고, 미주나 유럽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1등석을 운영중인 뉴욕행 퍼스트클래스도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적립이 가능한 방법인 '국세 타인명의로 납부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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