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이사를 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할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빚을 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무료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회 신청 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지금 확인하세요.

 

 

1.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 조회 신청 바로가기

먼저 전입신고등의 민원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 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으로 가능하니 스마트폰만 지참하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주세요. 확정일자 신청까지 하셔야 하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팝업창이 뜨면 비회원 인증을 눌러주세요. 만약 회원아이디가 있으시다면 회원로그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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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시면 우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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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청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 표시는 반드시 입력 해 주시고요. 연락처랑 민원처리 수신동의는 반드시 해주세요. 민원처리가 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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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을 체크하셨으면 예를 누르시고 확인 해주세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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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전입신고 하는 사유를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단계를 하시면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뜹니다. 여기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간편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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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단계만 남았는데요. 2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사 전에 살던 주소가 나옵니다. 맞나 체크하시고 맞다면 아래 체크하시고 다음단계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새로 이사온, 전입신고할 주소 정보를 3단계에서 입력해 주세요. 아래 사유도 체크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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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하시려면 동의를 해주시고요.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에 해당하시면 체크하고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래에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글도 참고 해 보세요.

[자유게시판/정보] - 이사후 주소 일괄변경 신청(KT무빙) 5분만에 끝내기

 

이사후 주소 일괄변경 신청(KT무빙) 5분만에 끝내기

여러분들 이사하시고 나서 집으로 날라오는 각종 공과금, 보험회사, 은행등의 우편물등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바꾸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10분이면 주소지 변경을 일괄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stockfre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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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 됐다는 문자가 오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전입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는 민원24 사이트가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접속을 하시면 아래처럼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대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은 전입신고와는 다르게 아이디가 필요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 후 확정일자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요. 신청하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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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 신규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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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를 재계약 하셨다면 재계약을 체크하시고 신규라면 신규에 체크하시고 아래 이사갈 주소를 적어 주세요. 확정일자는 수수료 500원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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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는 법으로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만약 집에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대항력' 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집은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마시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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