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관리종목) 규정 최신판(22년 9월 30일)
-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2024. 6. 3. 20:45
상장폐지 요건 개정. 완화된 조건은?
한국거래소가 기존 상장폐지 규정을 완화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5년연속 적자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대해 폐지를 한것인데요.
2년연속 자본잠식이나, 2년 연속 매출액 기준 미달, 감사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미제출(기한내 미제출) 에 대한 요건 완화가 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요건도 완화 되었고, 2년 연속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50% 이상 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완화 개정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반기단위 자본잠식 요건도 개정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상장폐지 개선 내용
코스피(유가증권)의 경우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2년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전환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자본잠식인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자본잠식 뜻과 계산방법
자본잠식 뜻과 계산방법은?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아셔야 할것은 바로 이 자본잠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트레이더라도, 수백억대에 투자자라도 상장폐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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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더 많은 폭이 개선 되었습니다.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시,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연간),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차감전순손실 발생인 경우 지금까지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었으나, 실질심사로 전환 합니다.
기존엔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 기회 없이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도록 바뀐것 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거치고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게 되면 또한번의 이의신청을 받아 주게 됩니다.
정기보고서(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등) 미제출에 따른 개선기회 부여 건
그동안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등 정기 보고서를 미제출 했을 때 이의신청없이 형식적 상장폐지가 진행 되었습니다만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분기, 반기, 사업)등을 했을 때 즉결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의 요건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 요건을 반기보고서에도 적용 해왔으나 이를 연단위로 변경 하였습니다.
코스닥 5년연속 적자시 상장폐지 규정을 삭제
코스닥 주식의 경우 5년연속 별도 영업손실을 기록 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4년연속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었죠.
그러나 5년연속 적자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대체 됩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 궁금하신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 보세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와 투자 참고사항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 완벽 설명 주식 종목중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기종목은 왜 지정되는 것이며, 어느 기간동안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지, 주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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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적자가 계속 된다는건 자본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다는 뜻 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잠식이란게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만약 코스닥 기업이 2회 연속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 상장폐지 조건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은 5년간 연매출이 30억원이 안되도 상장폐지 규정을 받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후에도 30억원의 매출액을 넘기지 못했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거래정지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 입니다.
만약 5년이후 30억원 미만의 매출액이 발생 됐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살아 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시간 거래정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인 경우 매출액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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